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던 교육부 폐지 정책에 사법부가 제동을 걸었다.
한인 1.5세 전명진(영어명 진 전) 매사추세츠주 연방지법 판사는 22일(현지시간) 교육부 해체를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실행을 중단시키는 예비적 효력 정지 명령을 내렸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해고됐던 교육부 직원들은 복직되며, 향후 교육부 폐지 절차도 당분간 중단될 전망이다.
전 판사는 결정문에서 “이 법정은 교육부가 껍데기만 남을 때까지 해고가 계속되고, 부서 조직이 타 부처로 이전되는 상황을 묵과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는 또한, 절차적 정당성과 정책 집행의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교육부 측은 판결 직후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혀, 이번 사안을 둘러싼 법정 공방은 상급심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교육부 폐지를 명시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미국교사연맹(AFT)과 민주당 인사들은 행정명령의 중지를 요구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두 사건은 통합돼 심리됐다.
교육부 폐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 중 하나다. 그는 교육부가 진보적 이념을 주입하고 있으며, 학업 성취도 향상에도 효과가 없다며 폐지론을 주장해 왔다. 교육부는 1979년 지미 카터 민주당 정부 시절, 보건교육복지부에서 독립해 설립된 부처다.
이번 판결을 내린 전명진 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4세에 미국으로 이주했다. 보스턴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그는 2014년 보스턴지법 판사로 임명됐으며, 2023년 7월 조 바이든 대통령에 의해 연방지법 판사로 승진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