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법무부는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서명한 중국인 토지 구매 금지법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고 정치매체 폴리티코가 2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최근 탤러해시 지방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중국인 토지 구매 금지법은 연방 공정 주택법(인종과 국적에 따른 주택 거주 차별 금지)과 수정 헌법 14조의 평등 보호 조항을 위반한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이런 불법 조항들은 단순히 국적 때문에 일부 사람들에게 심각한 해를 끼칠 뿐 아니라 연방 시민권 법을 위반하며, 헌법적 권리를 훼손하고 공공 안전을 증진시키려는 국가의 목적에 저해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디샌티스 주지사는 중국과, 이란, 북한, 쿠바, 시리아, 베네수엘라 등 일부 ‘염려 국가(foreign country of concern)’ 국민들이 플로리다에서 토지나 주택 등 부동산을 살 수 없도록 제한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해당 국가 국민은 군사시설 반경 10마일(약 16km) 내의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고, 이미 가진 자들은 미국 정부에 등록하거나 벌금을 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중국인 4명은 지난달 23일 플로리다 북부지방법원에 해당 법률이 위헌이며 공정주택법을 위반한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새로운 법안은 오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공화당 대선 경선 출마를 선언한 디샌티스 주지사는 이 법안이 국가안보를 보호하려는 주의 목표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안에 서명하면서 “식량 안보는 우리의 국가안보이기도 하다”며 “따라서 중국 공산당이 식품 생산을 담당하는 것을 바라자 않는다”고 말했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선거 유세 기간 중국은 미국의 최대 안보 위협 중 하나라고 여러 차례 경고했다. 그는 또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나약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