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한 노부부가 정부를 상대로 건 세금 환급 소송에 여러 기업과 단체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미연방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미 세법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과 동시에 민주당이 추진하려는 부유세의 향방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4일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워싱턴주에 사는 찰스 무어와 캐슬린 무어 부부가 정부를 상대로 1만4729달러의 세금 환급소송을 제기했다.
무어 부부는 인도 시골에서 농기계를 유통하는 친구의 벤처기업에 투자해 1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게 됐다. 회사는 인도에서 수익을 재투자했고, 무어 부부는 배당금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2017년도 도입된 강제송환세(Mandatory Repatriation Tax)에 따라 1만4729달러의 세금이 부과됐다. 강제송환세는 미국 기업이 해외에서 이익 잉여금을 본국으로 송금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세법이다.
미 연방 대법원은 오랜 기간 소득을 임금이나 재산 또는 금융 자산의 판매 등으로부터 실현되는 금전으로 정의해 왔다. 소유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서류상 자산 가치의 증가와 같은 미실현 소득은 소득으로 정의한 적이 없다.
그러나 연방 대법원은 이를 “소득의 원천이 무엇이든 소득에 대한 세금”을 허용하도록 헌법을 개정했다. 미실현소득 또한 세금을 부과 대상이라는 것이다.
무어 부부는 자신들이 통제하지도, 받지도 않은 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으나 연방 지방법원에서 패소했다.
제9순회항소법원은 “소득의 실현은 헌법상 요건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리며 세금이 유효하다고 했다.
2017년 이전에는 미국 기업들은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본국으로 송환하지 않는 한 미국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해외 자회사에 수조 달러를 쌓아두었다.
무어 부부가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자 미국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여러 보수 및 비즈니스 단체들은 무어 부부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무어 부부의 소송 결과가 앞으로 미국의 세법과 다국적 기업의 세금 납부에 변화를 이끌어 낼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