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 받았다. 이로써 이 대표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하며,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이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맡았다.
핵심 쟁점은 ‘김문기 골프’와 ‘백현동 협박’ 관련 발언이었다. 대법원은 이 대표가 2021년 12월 방송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과,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백현동 용도변경을 두고 협박했다”고 주장한 내용이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대표의 발언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에 명시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며, 2심 법원이 해당 법리를 오해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는 “해당 발언은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대법원 판단으로 2심 판결은 무효가 되었고,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단을 근거로 다시 심리하게 된다. 추가 양형 심리를 통해 새로운 형량이 결정될 전망이다.
이번 대법원 결정은 지난 3월 28일 상고심 사건을 접수한 지 34일 만에 내려진 것으로, 유력 대권주자의 피선거권이 걸린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이례적인 신속 심리가 이뤄졌다.
이 대표는 방송 및 국감 등 공개석상에서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을 했지만, 성남시장 재직 당시 함께 골프를 친 사실이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되며 논란이 됐다. 또한 백현동 용도변경을 둘러싸고는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대법원은 판단했다.
이로써 이 대표는 다시금 법적 위기에 놓이게 됐다. 유죄 확정 시 피선거권을 상실할 가능성도 있어 향후 정치적 진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