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가족 방문을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해외 백신 접종 완료자의 14일 자가격리 면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LA 총영사관은 오는 28일부터 격리면제서 발급 예약을 받는다.
총영사관은 격리면제서는 직계가족 방문 목적으로 한하며 예약된 민원인에 대해서만 이메일 또는 공관 방문을 통해 발급하게 된다고 웹사이트를 통해 밝혔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자가격리 면제 신청서 발급 예약은 6.28(월)부터 웹사이트(‘영사민원24’)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장례식 참석 등 인도적 사유에 한해 제한적으로 예외가 인정된다.
총영사관측은 항공권 일정과 격리면제서 발급을 연계하지 않으므로, 임박한 항공 일정은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격리 면제서는 발급 이후 1개월 이내에 한국을 방문하는 경우에만 유효하다.
접수시점은 6.28일부터 이메일 접수, 방문접수는 7.1일부터 시작된다.
이메일은 예약일 기준 3일전부터 접수할 수 있다.
단 6월 28일 이전에 접수된 이메일에 대해서는 응대가 불가하다고 총영사관측은 밝혔다.
격리면제서 발급에는 신청서류가 모두 갖춰진 경우,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가 된다.
발급 대상은 해외예방접종 완료자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 방문을 희망하는 LA 총영사관 관할지내 거주자로 국적과 관계 없다.
격리 면제를 받을 수 있는 한국 거주 직계가족의 범위는 한국내 거주하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부모 포함) 및 직계비속(사위, 며느리 등 포함)에 한한다.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는다.
한국거주 직계가족이 장기체류외국인인 경우에도 적용 가능하다.
제출서류는 영사민원24’ 예약증 사본, 신청인 여권사본,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 격리면제 동의서, 서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등 공적 서류 및 결혼·혈족증빙 서류 등이다.
가족관계서류는 신청일 기준 최근 90일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된다.
<박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