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구선수 손흥민에게 임신을 빌미로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 여성이 지난해 임신 중절 수술을 받았던 사실이 확인됐다.
18일 채널A에 따르면 경찰은 공갈 혐의로 구속된 여성 A씨의 병원 기록을 통해 임신, 임신 중절 이력을 확인했다. 초음파 사진도 A씨의 것이 맞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아이의 친부가 손흥민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윤원묵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손흥민 공갈 혐의를 받는 A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B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손흥민의 전 연인으로 알려진 A씨는 지난해 6월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손흥민을 협박해 3억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씨와 교제한 40대 남성 B씨는 둘의 교제 사실을 뒤늦게 안 뒤 지난 3월 손흥민 측에 접근해 7000만원을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JTBC ‘사건반장’ 등 일부 언론에 “손흥민이 한국 20대 여성에게 낙태를 종용한 카톡 및 증거 내용과 수술 기록지를 갖고 있다”고 제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반장’에 따르면 B씨는 “여자친구(A씨) 휴대전화에서 우연히 캡처 사진을 발견했다”며 “거액이 왔다 갔다 한 캡처 사진을 확인했고, 비밀 유지각서 뒷장에 자필로 뭘 쓰고 두 명이 지장을 찍어놨더라” 밝혔다.
이어 “여자친구에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무슨 사건이 있었는데 낙태해서 비밀유지각서를 썼다고 했다. 내가 (손흥민 선수 측) 에이전시와 비밀유지각서 때문에 통화했다. 그 각서가 기한도 없이 죽을 때까지였고, 배상액은 30억원을 책정해놨다”고 주장했다.
사건이 알려지자 손흥민 측은 A씨의 폭로가 선수와 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공갈 협박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A씨의 실제 임신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초음파 사진 등은 조작된 자료”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이들이 금전을 요구하며 협박한 사실이 맞다면 실제 손흥민 친부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압수한 휴대전화 등을 토대로 초음파 사진의 진의를 비롯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