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캘리포니아주의 네일 살롱 노동자들이 주 정부를 상대로 연방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올해 초부터 시행된 주 노동법 개정이 베트남계 네일 기술자들을 차별하고 있다며 평등한 대우를 요구하고 있다.
오렌지카운티 출신 트리 타 캘리포니아 주하원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 제기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소송은 주 노동법 개정으로 인해 대부분의 네일 기술자들이 자영업자(1099 독립 계약자) 신분을 잃고 고용인(W-2)으로 전환되도록 강제된 것이 인종적 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뉴포트 코스트에 위치한 ‘해피 네일즈(Happy Nails)’의 직원들은 법 개정 이후 일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 살롱의 리셉션 직원인 낸시 부는 “W-2 고용인을 찾는 게 정말 어려워요,”라고 부는 말하고, “예전처럼 자유롭게 일하려는 기술자들이 줄줄이 떠났어요”라고 덧붙였다.
캘리포니아 노동법은 2024년부터 면허를 가진 네일 기술자들이 1099 세금 코드에 따라 독립 계약자로 일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들은 이제 공식적으로 네일 살롱의 정식직원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그러나 20년 넘게 자영업자로 일해온 네일 기술자 에밀리 미첼리는 “1099로 일한다는 건, 내 안에 내 사업을 운영하는 것과 같아요. 나는 내 시간, 내 고객, 내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했다.
워킹맘 케이티 레에게는 특히 근무 시간 선택의 자유가 중요하다.
레는 “저는 이 일이 좋아요. 아이들이 있어서 학교에 데려다주고 나서 일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는데, 이제 그게 힘들어졌어요”라고 말했다.
타 의원은 노동법 개정이 “단순한 불공정이 아니라 명백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같은 미용 산업 종사자인 이발사나 미용사 등은 해당 조항의 영향을 받지 않는 반면, 대다수가 베트남계 여성인 네일 기술자들에게만 영향을 준다”고 강조했다. 이어 “네일 살롱 종사자의 82%가 베트남계이고, 그 중 85%가 여성”이라고 주장했다.
롱비치의 ‘홀리 앤 허드슨’(Holly and Hudson) 매장을 운영하는 제니 트랜도 변화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우리는 이 자유 덕분에 가족을 부양할 수 있었어요.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게 우리 커뮤니티의 큰 문화예요”라고 말했다.
해피 네일즈 측은 노동법 개정 이후 기술자 6명이 이미 떠났으며, 앞으로 더 많은 인력이 일을 그만둘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독립 계약자 신분으로 복귀하지 않으면 살롱 운영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