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CHP)가 메모리얼 데이 연휴를 맞아 23일 부터 ‘최대 단속 기간(Maximum Enforcement Period)’에 돌입했다. 이번 단속은 오는 26일(월) 밤 11시 59분까지 나흘간 이어진다.
CHP는 이 기간 동안 음주운전(DUI), 과속, 안전벨트 미착용 등 각종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했다. 특히 모든 좌석의 안전벨트 착용 여부와 어린이용 카시트 규정 준수 여부도 주요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 캘리포니아 법에 따르면, 8세 이상 어린이는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하며, 8세 미만 어린이는 뒷좌석에서 카시트 또는 부스터 시트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2세 미만 유아나 몸무게 40파운드 미만, 키 40인치 미만의 유아는 후방을 향한 카시트에 앉혀야 한다.
CHP는 지난해 같은 연휴 기간 동안 1,100여 명을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하고, 42명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바 있다며, 올해도 유사한 수준의 강도 높은 단속을 예고했다.
CHP 관계자는 “운전자는 항상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술이나 약물을 복용한 경우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된다”며 “모든 시민이 안전하게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LA 경찰은 연휴 기간 동안 도심 곳곳에 DUI 체크포인트를 설치하고 집중 단속에 나선다. LAPD는 24일에는 한인타운 한 복판에서 체크포인트를 설치해 운영하기도 했다.
LAPD는 “특히 도심 밀집 지역과 유흥업소 인근을 중심으로 단속이 이뤄질 것”이라며 “음주나 약물 복용 시에는 대중교통, 택시, 대리운전 등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렌지카운티 셰리프국은 DUI 체크포인트를 별도로 운영하지는 않지만, 순찰 인력을 대폭 늘려 교통안전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연휴 기간 동안 교통량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운전자들에게 방심하지 말고 안전운전에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박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