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 제공]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기술경영학부 이나래 교수가 미네소타 주립대 아심 카울(Aseem Kaul) 교수와 공동연구를 통해 탄소배출권 거래제도가 온실가스 감축에는 기여하지만 예상치 못한 또 다른 환경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검증했다고 13일 전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는 온실가스 배출 총량 상한을 설정해 기업들이 자체 감축노력으로 배출을 줄이거나 거래할 수 있는 제도다. 시장원리를 활용해 비용 효율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동시에 경제적 유인을 제공, 지속적인 환경개선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팀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캘리포니아 내 탄소배출권 거래제 적용 대상 시설과 유사한 조건의 타 지역 시설들의 온실가스 및 유해물질 배출량 데이터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탄소배출권 제도의 적용을 받은 시설들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유해폐기물 처리 활동을 축소하면서 기업에서는 오히려 환경이나 인체에 유해한 납, 다이옥신, 수은 등 독성물질 배출이 최대 40%까지 증가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이런 부작용이 환경감시가 활발한 지역이거나 공정단계에서 근본적으로 독성물질 생성을 줄이는 환경기술을 도입한 기업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팀은 독성물질 배출 증가가 주로 폐기물 처리활동의 축소에 기인하며 이는 폐기물 처리가 온실가스를 유발하기 때문에 탄소배출권 거래제로 인해 처리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현상은 기업들이 규제비용과 외부감시의 정도에 따라 환경대응 전략을 선택적으로 조정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연구 결과는 경영학 분야 최고 권위 학술지인 ‘매니지먼트 사이언스’에 지난달 22일 자로 게재됐다.
이나래 교수는 “탄소감축 제도는 탄소의 발생량 자체를 규제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탄소를 줄이는 데 집중하면서 상대적으로 환경부문을 희생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며 “이 연구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또다른 환경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어 사회적 목표 간의 상충을 정교하게 고려한 정책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