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부터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거리를 무단횡단했다는 이유로 처벌 받지 않는다. 사실상 주민들의 거리 무단횡단이 합법화된 셈이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지난 달 30일 무단횡단을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프리덤워크 액트'(AB 2147) 법안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 경찰은 무단 횡단자에게 벌금 티켓을 발부하지 않는다.
필 팅 주 하원의원(샌프란시스코)이 발의한 이 법은 무단 횡단을 법규 위반으로 처벌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거리에 차가 지나다니지 않을 경우 무단 횡단을 해도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상식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길을 건너는 데도 무단횡단으로 주민들을 처벌하는 것은 오히려 거리를 더 안전하지 않게 만든다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이다.
팅 의원은 성명에서 “공평한 벌금 제도”를 추구하고 경찰의 과도한 제지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소수 인종에 대한 불공평한 법적 잣대도 이유로 들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무단횡단으로 LA에서 티켓을 받는 사람의 31%가 흑인이었다. LA의 흑인 인구는 9%에 불과하다. 인구 대비 4배 이상 더 많은 무단횡단 티켓을 받고 있는 셈이다.
무단횡단 단속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은 경찰이 흑인 커뮤니티에서 일반적으로 더 많은 단속을 벌이며 무단 횡단을 구실로 흑인 주민들을 마치 범죄자인 것처럼 대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 흑인 등 유색인종 주민이 많은 빈곤층 거주 지역에는 적절한 횡단보도가 없고, 신호등이 미비해 무단횡단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고, 무단횡단이 상식적인 상황이라는 지적한다.

한 조사에 따르면, 횡단보도가 약 1/4마일 떨어져 있는 경우, 보행자들은 중간에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팅 의원은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해 주민들을 차에서 나와 걷도록 독려해야 한다며 만약 높은 벌금과 경찰의 불필요한 제재가 일부 커뮤니티에 집중된다면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이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당초 주민들의 안전을 이유로 법안에 회의적인 입장이었지만 결국 법안에 서명했다.
팅 의원은 사람이 충돌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됐을 경우에만 경찰이 이를 제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캘리포니아 주는 자동차 붐이 일었던 1930년대에 시작됐던 일부 횡단에 관한 법률을 완화해 2018년부터는 신호등의 녹색등이 숫자로 바뀌며 카운트 다운이 시작될 때 길을 건너기 시작하면 불법이었던 규제를 폐지한 바 있다.
<박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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