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캘리포니아주의 노숙자들에게는 주차 위반 티켓 벌금을 면제해 주는 법안이 무산됐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20일 노숙자에게는 주차위반 티켓 벌금을 면제해주는 법안 AB1685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사인을 하지 않아 법안이 무효화 됐다.
AB1685 법안은 각 로컬 정부들과 대학들이, 주차위반으로 발부된 티켓에 대해 거주지가 없다는 사실이 입증될 경우 연간 최대 1500달러까지 벌금을 면제해주도록 하는 내용이다.
뉴섬 주지사는 “ 빈곤층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법안의 발의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지만, 주차위반 티켓을 면제해 주는 것이 과연 최선의 방법인가 생각하게 된다”고 거부 이유를 밝혔다.
캘리포니아의 노숙자나 극빈층 그리고 빈곤한 주민들을 위한 활동을 하는 단체들은 실망감을 나타내며 저소득층은 주민들의 빚만 늘어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들은 노숙자들이 주차 위반 티켓을 받아도 벌금을 낼 돈이 없고, 이후 벌금과 연체로가 쌓이면서 빛더미에 앉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캘리포니아 대학의 기숙사가 학생들을 다 소화하지 못해 학생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도 상당수가 차량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대학 인근 아파트의 렌트비가 파트타임 직업을 성실히 해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기 때문에 아파트 대신 차에서 생활한다는 것이다. 세면 등은 학교 화장실이나 기숙사 공동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뉴섬 주지사의 결정에 찬성하는 목소리도 높다.
한 주민은 “노숙자가 거리를 점령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 뒤 “텐트며 판자며 보행자 도로도 점령하고, 주차단속을 비웃듯이 미터파킹은 물론 남의 집 앞에 주차해 신고해도 언젠가 다시 와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와함께 “주차 티켓을 면제해 주는 것은 주민들과 노숙자가 함께 살아가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고 말했다.
<박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