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tiva astiva
2026년 4월 30일, 목요일
  • 기사제보·독자의견
Weekend
Newsletter
Teen's
SushiNews
KNEWSLA
  • 전체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Ⅰ)
    • 경제/Money (Ⅰ)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Ⅰ)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 홈
  • 한인
  • LA/OC
  • S.F/California
  • 미국Ⅰ
  • 세계Ⅰ
  • 경제Ⅰ
  • 한국
  • 연예
  • 스포츠
  • 이슈
  • 화제
  • 문화
  • Teen’s Press
  • 칼럼
No Result
View All Result
  • 전체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Ⅰ)
    • 경제/Money (Ⅰ)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Ⅰ)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 홈
  • 한인
  • LA/OC
  • S.F/California
  • 미국Ⅰ
  • 세계Ⅰ
  • 경제Ⅰ
  • 한국
  • 연예
  • 스포츠
  • 이슈
  • 화제
  • 문화
  • Teen’s Press
  • 칼럼
No Result
View All Result
KNEWSLA
Weekend Newsletter
Teen's SushiNews
No Result
View All Result

[박수현 재정칼럼(1)]긱 워커의 현명한 절세법: 홈오피스 공제

온라인 쇼핑몰 운영, 배달 서비스업 등 집이 업무공간인 경우, 홈오피스 세금 공제 가능

2022년 05월 26일
0
박수현 공인회계사

요즘 한인들도 partime 으로 용돈을 벌거나 아니면 fulltime 으로 주수입원으로 Gig Work 를 많이들 하신다.

Gig Work 는 주로 app 이나 Amazon 같은Website 를 통해서 물건을 팔거나 uber 나 lyft 또는 Postmate 등을 이용해서 본인들의 차를 이용해서 deliver services 등을 해서 돈을 버는 행위를 말한다.

아마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Gig Work 를 통해서 번 돈도 모두 세금을 내야 한다.

모든 수입에 대해서 세금을 피할 수는 없지만 법이 인정 해 주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경비 처리를 해서 세금을 줄이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바 이다.

내가 사용한 직접적인 경비 에 대해서 세금 공제 처리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 직접적인 경비가 아닌데도 세금 공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Home office 공제이다.

Home office 공제는 본인의 집이나 아파트 에서 일을 할 경우 공제 받을 수 있는데 Gig Work 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가장 기본 조건으로는 집이 업무를 보는 주된 장소라야 한다.

집 이외에 다른 사무실 공간이 있으면 claim 할 수 없다.

Home office 공제는 먼저 business 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을 구해서 집 전체 면적으로 나누어서 퍼센티지 로 공제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집에 방이 2개 있는데 방 하나를 business 로 사용한다고 할 때 집 전체 면적이 1500 SQ ft 인데 business 로 사용하고 있는 방이 300 SQ ft 이면 20 % (300/1500) 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집에 관한 비용 20% 를 home office expenses 로 공제 할 수 있다.

공제 할 수 있는 비용으로는 rent 비용 이나 mortgage interest (mortgage 원금은 안됨), 집 보험, 물 값, 개스, 전기 같은 유틸리티 비용 등이다.

예를 들어 한 달에 집 rent 가 $3,000, 보험 $100, 유틸리티 비용이 $200 이라면 월 합계 $3,300, 일 년이면 $39,600 의 비용 중 20% 에 해당하는 $7,920 ($39,600×2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이 예에서 보시다시피 상당한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home office expenses는 세금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위의 예를 든 비용 외에도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 집 수리비 도 공제 대상이 되고 또 감가 상각비도 공제 할  수 있다. 물론 수리비, 감가상각비 도 business 사용 퍼센티지 만큼만 된다.

한 가지 조심해야 할 사항은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는경우 나중에 집을 팔 경우 감가상각비 공제한 것에 대해서는 수입으로 보고해야 한다.

언스플래시 자료

Home office expense는 Gig Work 뿐만 아니라 Gardening, swimming pool maintenance, painting 같은 일을 하는 분들이나 commission 을 받는 독립계약자 들 즉 1099-NEC 를 받는 분들한테도 해당이 된다.

2017 년 까지는 월급(W-2) 을 받는 사람들도 집에서 일 을 할 경우에는 해당이 되었는데 2017년 세법 (The Tax Cuts and Jobs Act of 2017) 에 의해 2018년부터 는 월급 받는 분들은 home office expenses 를 할 수 가 없다 (IRS 세금 보고시 에는 안 되지만 California 주 세금 보고에는 아직 사용 가능함).

요즘은 Turbo tax 등과 같은 세금보고 software 를 사용해서 세무보고 전문가를 찾지 않고 세금 보고를 하는 분이 상당히 많은데 특히 이런 분들이 home office expense 를 빠트리기 쉬운데 자격이 되는 분들은 꼭 잘 챙겨야 현명한 절세를 할 수 있다.

<박수현 공인 회계사>  213-385-2051. 이메일 sp@sparkcpa.net 홈페이지 www.sparkcpa.net

- Copyright © KNEWSL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최신 등록 기사

UAE, 1일 OPEC 탈퇴…다음 이탈 국가는 어디?

과일·채소 많이 먹었는데 ‘폐암’ 위험 증가?

LA 다운타운에 세계 최초 AI 미술관 ‘데이터랜드’ 개관

방탄소년단, 탬파서 19만 아미와 ‘아리랑’ 떼창

애플, 아이폰17 호조에 최고 매출 … 2분기 1112억 달러

“다섯쌍둥이 아니야?” … 임산부 거대한 만삭 배, 이유는

유리처럼 투명한 프라이드 치킨 등장…”맛도 비슷하다?”

“누나 본인 데려와”…잔액 30만원 찾으려 유골 메고 은행

호르무즈에 갇힌 선원 2만명 “정신적 고통 상상조차 못해”

‘데드라인’ 5월1일 넘기면 불법전쟁 … 트럼프 선택의 기로

국토안보부 예산 통과…75일만에 예산 지원 재개

키멜 “트럼프도 해고해야”…’과부’ 논란 자기모순 직격

트럼프, 독일 이어 이탈리아·스페인 주둔 미군 감축 시사

“키멀 잘라라” 트럼프 요구에 FCC, ABC 방송 면허 심사

실시간 랭킹

‘한인 밀집지역서 거점’ 대규모 마약유통 한인 조직 적발 … 한인 3명 등 일당 4명 체포

“영주권·시민권 승인 멈췄다” 합법이민 전면 재심사 지침 … SNS 사상검증까지

한인타운, 노숙자 ‘핫스팟’ 부상 … 민원 ‘폭증’, 5000건 돌파

[단독] “JTBC 대신 돈 내라?”…중앙일보, LPGA 소송서 “보증 책임 없다” 반박

트럼프 막내아들, 남미음료 사업… 출시 전부터 비판 확산

“트럼프 만찬장 총격 조작?” 음모론 확산 … 우파 내부도 흔들

LA 벨에어 4억달러 저택 매물 등장 … 미 주택시장 역대 최고가 2배

‘주스 아저씨’ 배우 박동빈, 숨진 채 발견…향년 55

Prev Next

  •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용 약관
  • 광고문의
  • 기사제보
  • 페이스북
  • 유튜브
© KNEWSLA All Rights Reserved.
No Result
View All Result
  • 홈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 경제/Money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IT/SCI/학술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Copyright © KNEWSL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