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에서 돈을 만진 뒤 음식을 건드리는 상인에게 최대 2억 대만달러(약 90억8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강력한 식품위생 규제가 시행됐다.
5일(현지시각) 연합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TFDA)는 지난해 1월 입법 예고된 ‘우수식품위생규범준칙’ 개정안의 공고 기간이 전날 종료됨에 따라 이날부터 개정안을 공식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식품 제조 기업에만 적용되던 규제를 일반 음식점, 분식점, 배달원 등 모든 식품 관련 기업과 배달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업 관련 종사자는 음식 조리 또는 준비하는 과정에서 돈이나 기타 오염 가능성이 있는 물건을 동시 혹은 지속해서 만져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식품안전위생관리법’에 따라 기한 내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6만 대만달러(약 270만원)에서 최대 2억 대만달러(약 90억8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정규직과 아르바이트생 등 모든 신규 종사자는 최소 3시간의 교육과 매년 3시간의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
배달 라이더는 배달 과정에서 급격한 온도 변화를 피하고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음식을 완전히 덮어야 한다.
배달 라이더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 것은 앞서 대만에서 라이더가 배달 도중 땅에 떨어진 음식을 재포장해 배달하는 일이 발생해 논란이 됐기 때문이다.
당국은 신고자에게는 부과된 벌금의 2~5%에 달하는 신고 포상금과 별도로 400만 대만달러(약 1억8000만원)의 포상금도 제공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이번 조치는 식품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당국 관계자는 “붕어빵이나 계란빵 등을 판매하는 노점 대다수가 1인이 운영해 음식물과 돈을 주고받으면서 ‘교차 오염’의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규제에 대해 대만 언론들은 신고 포상금을 노린 고발이 늘어나 사회 불신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대만 내 12만5000여개의 노점상들 사이에선 “대부분 혼자 운영하기 때문에 강화된 준칙을 지키기 쉽지 않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