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랜차이즈 기업 더본코리아를 운영하는 백종원 대표가 복수의 법 위반 혐의로 잇따라 형사입건되거나 내사 대상에 오르면서, 논란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제품 광고 문구, 조리기구 사용, 유통 경로, 원산지 표기 등 쟁점이 다양하고 고발 주체도 민원인·소비자·행정기관 등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더본코리아 상장 이후 고발과 민원이 연이어 접수되면서 백 대표와 법인을 대상으로 복수의 사건에 대해 수사 또는 내사에 착수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대표 간편식 제품 ‘덮죽’ 광고에 ‘국내산 다시마’, ‘자연산 새우’라는 문구가 쓰였으나 실제로는 베트남산 양식 새우가 포함됐다는 고발장을 지난 1일 강남구청으로부터 접수하고, 백 대표와 법인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지난 3월에는 더본코리아의 식음료 브랜드 빽다방의 고구마빵 제품에 ‘우리 농산물’이라는 문구가 사용됐지만 일부 원료가 중국산이었다는 내용의 고발장도 접수해 역시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최근엔 닭뼈 튀김 메뉴 조리를 위한 맞춤형 기구를 더본코리아가 제작해 전국 50여개 가맹점에 배포한 사안도 내사 대상이 됐다. 경찰청은 해당 기구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시험기관의 검증을 받지 않았다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하고, 서울 강남경찰서에 사건을 배당했다. 조리기구는 지난해 5월 백 대표 유튜브 채널에서도 직접 소개된 바 있다.
민원인은 더본코리아가 허가받지 않은 업체에 조리기구 제작을 의뢰한 뒤 검사 없이 가맹점에 무료 공급했다고 주장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한 규격에 맞지 않는 기구와 용기, 포장 등은 식약처장 등이 지정한 식품 전문 시험·검사기관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해당 기구와 관련해 더본코리아 측은 “테스트 차원에서 배포했다가 수익성과 반응을 고려해 모두 철거했다”고 해명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더본코리아가 일부 지역 축제에서 산업용 금속 조리 기구를 사용하면서도 이를 식품용처럼 보이게 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농업진흥구역 내 공장에서 외국산 원재료를 사용해 제조·판매한 혐의에 대해 농지법 위반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해졌다.
지역 축제에서 농약분무기에 사과주스를 담아 살포했다는 식품위생법 위반 의혹과, 실내에서 고압가스통을 사용했다는 액화가스법 위반 사례도 이미 관련 지자체에서 과태료가 부과된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위반 행위의 ‘고의성’ 유무와, 대표이사가 표시·조리기구 운영 등 실무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가 수사 판단의 핵심이 된다고 본다.
이희재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형사책임은 원칙적으로 자연인에게 귀속된다”라며 “표시광고법상 형사처벌은 고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대표자가 위반 내용을 인지하고도 방치하거나 지시한 정황이 있으면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논란이 이어지자 백 대표는 지난 6일 유튜브 채널과 보도자료를 통해 “모든 책임은 내게 있다”며 방송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그는 “식품 안전과 위생, 품질 전반에 문제가 발생한 만큼, 기업인으로서 본사 시스템을 전면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