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는 2일 보도자료에서 ‘2025년 국제 아동 탈취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최근 의회에 제출했다며 한국을 비롯해 미이행 국가 15개국을 공개했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은 부모 중 한 명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나라로 아이를 빼앗아 가면 원래 국가로 아동을 돌려줘야 한다고 명시한 다자간 협약이다.
한국은 2022년부터 4년 연속으로 ‘아동탈취국’으로 지정됐다.
한국 외 ▲ 아르헨티나 ▲ 바하마 ▲ 벨리즈 ▲ 브라질 ▲ 불가리아 ▲ 에콰도르 ▲ 이집트 ▲ 온두라스 ▲ 인도 ▲ 요르단 ▲ 페루 ▲ 폴란드 ▲ 루마니아 ▲ 아랍에미리트(UAE)가 미이행 국가로 지정됐다.
국무부는 “우리는 헤이그 협약이 아동 납치를 억제하고, 해결하며 납치된 아동의 신속한 귀환을 보장하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 중 하나라고 강력히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국무부는 “외국의 정부와 협력하여 이들이 협약에 가입하고 조약 의무를 이행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협약에 가입하지 않는 국가와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국가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