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는 20일 대법원이 버지니아 명문고인 토머스제퍼슨 과학기술고의 입학 제도에 대한 사건을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와 뉴욕타임스(NYT) 등이 보도했다.
토머스제퍼슨과학기술고는 최고 명문 공립고교로 한인 등 아시아계 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명문고교 중 하나다.
이 학교는 지난 2020년 인종 다양성 확보를 이유로 입학시험을 폐지해 각 중학교 마다 입학 인원을 할당하는 입학제도로 변경했다.
이로 인해 성적이 우수한 한인 등 아시아계 학생들이 역차별을 당해 성적이 우수한데도 입학하기 어려운 상황이 연출됐다.
입학시험을 폐지한 이 학교는 성적 대신 주거 지역과 사회경제적 지위 등 ‘인종 중립’ 요인을 고려해 학생들을 선벌하고 있다.
그 결과 2021년 입학에서 아시아계 학생이 이전 73%에서 54%로 급감했다.
반면 흑인은 2%에서 8%로, 히스패닉은 3%에서 11%로, 백인은 18%에서 22%로 오히려 늘었다.’
결과적으로 바뀐 입시제도로 인해 아시아계 학생들이 가장 피해를 당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 아시아계 학생 부모들의 주장이다.
아시아계 학생들의 부모들은 새 입학제도가 아시아계 학생 입학을 줄이는 게 새 입학 제도의 목적이라고 주장하며 페어펙스 카운티 교육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2022년 학부모 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1심 법원은 새 제도가 “인종 균등화”이자 “명백한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입학생 다수가 여전히 아시아계라는 이유 등으로 새 제도가 아시아계를 차별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그러자 학부모 단체들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이날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해 2심 판결이 확정됐다.
<김치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