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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교사에 총 쏜 6세 소년 불기소…’처벌 못 해’

유아보호 관습법 적용...'너무 어려 법제 몰라"

2023년 03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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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6일 미국 버즈니아주 뉴포트 뉴스의 리치넥 초등학교에서 교사에게 총을 쏜 소년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사진출처 : 워싱턴포스트 갈무리,뉴시스)

지난 1월 버즈니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를 총으로 쏜 만 6세 소년이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8일 NBC뉴스에 출연한 하워드 그윈 연방 검사는 “6세 아이가 재판을 받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라며 “법 시스템과 기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를 것”이라며 소년을 불기소 처분한 이유를 말했다.

이 학생은 지난 1월 리치넥 초등학교에 등교하면서 집에서 9㎜ 권총을 가져와 교사 애비게일 주어너(25)를 총으로 쏴 중상을 입혔다. 교사는 손과 가슴을 다쳐 2주간 입원해 있었다.

검사는 “검찰의 목표는 빨리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모든 사실을 분석하며 합리적인 의심이 가는 이들을 기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유아 보호’ 관습법에 따른 결정이다.

만 6세 아이가 체포되는 건 전례 없는 일은 아니다. 버지니아 법에 따르면 만 6세 아이도 형사 고발될 수 있다.

다만 ‘유아 보호’ 관습법은 만 7세 이하의 유아는 범죄 의도를 형성할 수 없는 존재로 간주한다. 이로 인해 검찰의 범죄 혐의 소명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소를 포기한 것이라고 워싱턴 포스트는 설명했다.

소년의 부모는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범죄에 사용된 총은 1.8미터가 넘는 선반 위에 숨겨져 있었다고 말했다. 사고 직후 소년의 가족은 “아이가 급성 장애를 갖고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주어너의 변호사는 이번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학교 직원들은 주어너가 총에 맞기 몇 시간 전부터 소년이 총을 휴대하고 있다고 신고했다고 말했다. 세 차례의 경고에도 학교 측은 대응하지 않았다.

사고가 발생한 뒤 해당 학군 교육감은 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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