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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자 미국 입국, 반드시 백신 증명 있어야…11월 8일부터

2021년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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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by Pascal Meier on Unsplash

다음달 8일 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외국인들의 미국 입국이 전면 허용된다. 육·해·공 교통수단 모두 허용된다.

백악관은 15일 오는 11월8일부터 미국으로 여행하는 외국인에 대한 여행 제한을 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치고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시하는 항공 및 육로 여행자들에게 적용된다.

새 규정에 따르면 백신 접종을 마친 외국인들은 비행기 탑승전 72시간 이내 시행한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한다.

미국과 캐나다 국경, 그리고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통해 미국으로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백신접종 증명서만 있으면 된다.

cbp 입국 심사

미국이 인정하는 백신은 화이자, 모더나, 존슨앤존슨,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등이다. 그 외의 백신은 접종 증명서가 인정되지 않는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에 규제 해제를 압박해온 유럽 동맹국들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코로나19 여행 규정을 완화하는 새 날짜를 발표했다.

앞서 미 국토안보부는 지난 13일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육로 및 해로를 통한 입국을 포함해 내달부터 백신 접종을 마친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한다고 밝힌 바 있지만 구체적인 날짜는 제시하지 않았었다.

백악관은 새로운 시스템으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백신 요구 조건에 대한 제한적인 예외, 허용 가능한 백신 증빙 등에 대한 추가 정보가 다음달 8일 이전에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인들의 미국 입국은 오히려 까다로워졌다.

종전에는 한국 국적의 외국인이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음성 확인서(72시간 이내)만 있으면 됐지만 이제는 백신 접종 증명서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박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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