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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실업수당 환수로만 안끝나, 30% 과징금…무작위 자격확인 착수

실업수당 부당수급액 전액 환수, 30% 과징금까지 내야

2021년 11월 26일
in 메인뉴스2, LA/OC 로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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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d 홈페이지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뒤늦게 실업수당 수급자들에게 실업수당 수급 당시 자격을 증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실업수당을 받았던 주민들이 당황해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고용개발국(이하 EDD)은 최근 실업수당을 받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직장에 근무했었다는 증명을 보내거나, 실업수당을 받을 당시의 이유를 증명서류로 제출하라는 메일을 보내고 있다.

한인 김모씨는 “풀타임에서 파트타임 재택근무로 변경됐는데 이를 증명하라고 해서 12개월 이상의 월급 고지서를 다 사진찍어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귀찮은 일이었고, 왜 이제와서 이러는지 모르겠다. 이미 EDD를 신청할 때 다 보고했는데 두번 세번 같은 일을 반복하는 느낌이다”라고 말하고, “하지만 덕을 봤으니, 덕분에 그래도 팬데믹 기간을 잘 버텨왔으니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EDD는 무작위로 실업수당을 청구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증명 서류를 요구하거나, 혹은 직장을 잃어 EDD를 신청할 경우, 전에 다니던 직장의 재직 증명서등을 요구하고 있다.

EDD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밀려드는 신청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제도를 간소화하는 과정에서 허위 실업수당 청구를 하는 주민들 등에게 200억 달러 이상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일 밝혀지면서 EDD의 행정 능력이 도마위에 올랐고, 이제와서 결국 허위 신고한 주민들에게서 지급한 실업수당을 되돌려 받겠다는 것이다.

EDD측은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 실업수당을 받았다면 회수하고, 끝까지 위법행위를 한다고 판단 될 경우 실업수당 전액 환수와 함께 30%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서류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일히 검토하고, 의심이 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작위로 선정해 재직증명서 등을 요구하려는 것이다.

불법으로 실업수당을 받은 사람들을 잡는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자신들이 잘못한 일을 EDD 수혜자들이 일일히 다시 보고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EDD는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전면 조직 개혁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조직이 개편하며 꺼내는 이야기로 낙후한 컴퓨터 시스템 교체를 예로 들었다.

<박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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