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것과 관련해 “제가 겪은 많은 과정 중 가장 황당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다른 것은 어느 정도 예측을 했는데 이것은 전혀 예측을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일종의 특종이 될 수도 있는 얘기를 하자면, 대법원 쪽에서 소통(연락)이 오잖나. 사람이 사는 세상이기에 (연락이) 없을 수가 없다”며 “제가 들은 바로는 (대법원 분위기는) ‘(공직선거법 사건을) 바로 빨리 정리해주자’였다. ‘깔끔하게 빨리 기각해주자’였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바뀌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 (분위기가 바뀐) 과정은 제가 말하긴 그렇다”며 “(기각을) 선고한다고 해서 고맙다고 생각했었다”고 말했다.
그는 “기각은 금방 (선고)할 수 있다. 그런데 파기를 하려면 기록을 봐야하는 것 아니냐”며 “왜 (결과를) 바꾸는지 이유가 있어야 하지 않나”라고 했다.
그는 “사실관계를 바꾸려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증거를 봐야 하지 않나”라며 “증거가 6만쪽이어서 이틀 동안 못 본다. 안 봤다고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이 증거를) 안 보고 판단한 것”이라며 “기록 복사를 안 했으니 볼 수 있는 기록이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도 법조인으로 먹고 산지 나름 수십년”이라며 “정치도 오래했고 산전수전 다 겪었는데 (전원합의체 회부 후) 이틀 만에 (파기환송 결론이 나와) 정말 황당무계했다”고 했다.
그는 다만 “여전히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있다”며 “사법부가 한 명, 두 명이 하는 게 아니고 법관이 독립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