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캘리포니아주의 공공시설위원회는 25일 이 지역의 전력공급회사인 퍼시픽 가스 전기회사 ( Pacific Gas & Electric )에 2020년 북가주에서 200여가구의 주택을 전소시키고 4명의 사망자를 낸 산불의 책임을 물어 1억55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PG&E 사는 이미 문제의 조그( Zogg) 산불로 섀스타 카운티의 전기 배선과 관리불량이 원인이라는 판정을 받아 기소된 상태이다.
당시 커다란 소나무가 쓰러져 이 회사의 전선위를 덮치며 산불이 시작되었고 이 회사는 검찰이 4건의 산불 원인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무죄를 주장해왔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위원회는 이 회사가 두 그루의 소나무를 송전선 부근에서 제거하도록 표시를 해놓고도 이를 빨리 시행하지 않아서 그 중 한그루가 쓰러진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회사는 제거 표시를 한 소나무들을 데이터베이스에 올려서 신속하게 제거하하라는 교정 명령에 따라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PG&E는 이미 카운티 행정부와 민사 소송을 벌이고 있으며 회사는 이 지역의 피해복구를 위해 전력을 다하기로 약속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또한 벌금 부과 명령에 대해 재검토한 뒤 재심 청문회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회사는 2019년에도 캘리포니아 산불 사태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산불 피해자들에게 총 135억달러(약 16조600억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모든 주요 손해배상 청구를 그 해 12월6일에 종결한 바 있다.
PG&E 사장인 빌 존슨은 성명에서 “2017년 북캘리포니아 산불, 2018년 캘리포니아 산불, 2015년 캘리포니아 뷰트 산불, 2016년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산불 등 자사 책임이 인정된 산불과 관련된 모든 피해 보상 청구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7~2018년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PG&E의 낡은 송전선 등 구식 설비와 부주의가 발화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이 회사는 해마다 산불과 관련한 수많은 소송에 시달려왔으며 2019년 1월에는 배상금이 총 300억 달러를 넘을 공산이 커지자 연방파산법 제11조에 따라 파산 신청을 하고 구조조정을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