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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초강경 백신의무화 조치…벌금 최소 1000달러

택시, 소규모 업체도 대상...모든 고용주, 직원 백신접종 여부 확인해야

2021년 12월 27일
0
pixabay

오미크론으로 확진자가 급증한 미국 뉴욕에서는 민간 사업장에도 백신 접종이 의무화됐다.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27일 민간기업들에게 가장 광범위한 백신 의무화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뉴욕시의 모든 고용주들은 현장 근로자들이 적어도 1회 접종을 받았는지 검증해야 한다. 직원들이 2회 접종을 선택했다면 45일 이내에 2회 접종을 받았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소규모 직원이 있는 상점은 물론이고 개인 사업장이라 할 수 있는 택시도 대상이다. 어길 경우 최소 100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앞서 뉴욕시는 공무원과 식당, 체육관, 유흥업소 등으로 백신 의무화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이러한 조치로 뉴욕 시민의 80.5%는 적어도 1회 접종을 받았고, 약 72%가 완전 접종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뉴욕타임스는 드블라지오 시장의 임기가 이번주 끝난다며 후임자인 에릭 아담스 당선인이 이 조치를 계속 추진할지, 기업들의 우려를 반영해 수정할 것인지는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대변인은 이날 문자메시지를 통해 “당선인은 이번주 중 정부의 코로나 정책에 대해 발표할 것”이라고 알렸다.

한편 대법원은 내년 1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기업 대상 백신 의무화 방안을 심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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