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사태로 홈리스 위기가 더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도로나 퍼블릭 공간에서 노숙이나 캠핑을 강력히 제한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차기 시장 도전에 나선 조 부스카이노 시의원과 한인 존 리 시의원이 홈리스들의 거리 노숙이나 소지품 거리 보관 등을 강력히 제한하는 조례안을 발의한 가운데 29일 시의회는 이날 표결을 실시해 당장 포괄적인 노숙 금지 조례를 제정하는 대신 시검찰에 관련 규칙을 제정토록 하는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표결에서 시의원들은 12대 3으로 시검찰에 공적공간에서의 노숙금지 관련 규칙을 새로 만들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검찰은 휠체어 접근을 차단하거나 소화전, 학교, 공원, 도서관, 고속도로, 지하도, 대피소 및 기타 위치에서 특정 거리 내에있는 보도에 머무르는 것을 방지하거나 제한하는 새로운 규칙을 제정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홈리스들이 텐트를 치는 장소가 제한되면 이들이 어디로 갈 지에 대한 문제가 선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베니스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마이크 보닌 시의원은 “ 노숙자들이 공원에 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자전거 도로에 사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금지하려면 노숙자들이 어디로 갈 수 있는지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니디야 라만 시의원도 새 조례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리들리 토마스 시의원도 노숙자들이 공적 공간이나 공공재산 점유를 제한하기 전에 이들에게 대체 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리들리 토마스 시의원은 “해결책은 집이 없는 이웃을 공공 장소 점유로 범죄화하는 데 있지 않고, 실내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수있도록 하는 지속 가능한 솔루션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우리의 거리가 깨끗하고 접근 가능하게 유지되도록 보장하려면 이들에 대한 주거권리 보장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리들리 토마스 시의원은 노숙이 제한되는 지역에 머물던 홈리스들에게 하룻밤 쉼터, 임시 주택 또는 영구 주택을 제공하는 전략을 개발하도록 하는 수정 조례안을 제안했다.
LA시는 현재 오전 6 시부 터 오후 9 시까 지 낮 시간 동안 사람들이 텐트를 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캠핑 금지 조례가 시행되고 있지만 팬데믹 기간에는 이 조례를 집행하지 않았다.
부스카이노 시의원은 LA시가 공공 거리에서 주간에는 캠핑을 할 수없도록하는 이 조례 집행 재개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