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렌지카운티에 불법 체류 중이던 멕시코 국적의 62세 남성이 뉴포트비치에 본사를 둔 클래식카 구매 전문업체에서 약 700만 달러를 횡령한 혐의로 연방 당국에 기소됐다.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알렉산더 G. 라모스라는 이름의 이 남성은 해당 회사의 리스크 관리 부서에서 2017년부터 2024년 9월 해고될 때까지 근무했다.
그의 직무는 차량 구매와 관련된 세금, 소유권 등록, 라이선스 등의 업무에 대한 비용 지급을 관리·감독하는 것이었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라모스는 라스베이거스의 자동차 관련 서비스 업체 등 외부 기관에 과도한 비용을 지불하게 만든 뒤, 이들로 하여금 환불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 기록을 분석한 결과, 라모스가 통제하는 계좌에 약 700만 달러 규모의 수표 및 송금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들 자금 중 일부는 고객의 차량 등록 초과 비용 환불 목적으로 발급된 것들이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라모스는 이 돈을 원래의 회사 계좌가 아닌, 자신이 관리하는 개인 계좌로 입금시킨 뒤, 이르바인 지역의 주택 구매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 자금 흐름은 2020년 1월부터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라모스는 지난 2017년 미국에서 추방된 전력이 있으나, 이후 다시 입국해 해당 회사에 재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그가 어떻게 다시 미국에 들어왔는지, 또 그의 불법 체류 사실을 고용주가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
현재 라모스는 보석 없이 구금 중이며, 중범죄급 전신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그는 최대 20년의 연방 교도소형에 처할 수 있다. 라모스의 첫 법원 출석은 오는 6월 30일로 예정돼 있다.
<박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