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시가 부동산 매매에 새로 부과하기 시작한 이른바 ‘맨션세’가 시행 2년을 맞았지만, 초기 기대와는 달리 세수는 목표치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 11월, LA 유권자들은 부동산 거래세 인상안인 ‘ULA 조례(Measure ULA)’를 승인했다. 주택, 상업용 건물, 다세대 주택 등 500만 달러 이상 고가 부동산 매매 시 추가 세금을 부과해 노숙자 문제 해결과 저소득층 주거 지원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취지였다. 당시 시는 연간 6억~11억 달러 세수 확보를 전망했다.
하지만 2023년 4월 시행 이후 25개월이 지난 현재(2025년 4월 기준), 누적 세수는 약 6억6,200만 달러에 불과하다. 이는 연평균 3억 달러 수준으로, 초기 예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ULA 조례는 매매 금액에 따라 두 가지 세율을 적용한다. 500만 달러 초과 거래에는 4%, 1,000만 달러 초과 거래에는 5.5%의 세금이 부과된다. 기준 금액은 매년 7월 1일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된다.
LA시가 공개한 ULA 대시보드 자료에 따르면, 시행 첫 회인 2024회계연도에는 약 2억9,600만 달러의 세수가 발생했고, 2025회계연도(5월 기준)에는 약 3억4,900만 달러가 걷혔다.
전체 과세 대상 거래는 987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단독주택 매매가 58%를 차지하며 2억7,100만 달러의 세수를 냈다. 상업용 부동산이 그 다음으로 22%를 차지하며 약 2억 달러를 냈다.
당초 조례를 지지했던 단체들은 여전히 “이 세금이 저소득층 주거 안정과 노숙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측은 “부동산 거래 위축과 건설 투자 감소로 결국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편, 전문가들은 조례 시행 후 고가 부동산 거래 자체가 감소하면서 세수도 기대에 못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