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관국경보호국(CBP)은 13일 최근 멕시코에서 롱비치항으로 입항한 크루즈 여행객 2명을 약 15만 개(749보루)의 불법 담배를 밀수입한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CBP에 따르면, 이 여성 2명은 4월 17일 멕시코 엔세나다에서 출발해 롱비치 크루즈 터미널에 도착했으며, 총 10개의 여행 가방에 몰래 담배를 숨긴 채 입국을 시도했다.
해당 여성들은 세관 검사대에서 담배를 구매한 영수증은 제출했으나, 그 정도의 대량 담배를 미국으로 들여올 법적 허가증은 제시하지 못했다.
검사 결과, 수하물에서는 다음과 같은 담배 보루가 발견됐다:
- 뉴포트 100s: 326보루
- 뉴포트 레귤러: 58보루
- 말보로 레드: 112보루
- 말보로 실버: 43보루
- 말보로 골드: 210보루
캘리포니아주 기준으로 담배 한 보루의 평균 가격이 약 80달러에 달하기 때문에, 이 담배들의 총 시장 가치는 약 5만 9,920달러에 이른다.
CBP는 대량의 담배 제품을 수입하려면 미국 알코올·담배 세무국(TTB)의 수입 허가가 필요하며, 제품에는 FDA 규정을 준수한 라벨 및 경고 문구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CBP 로스앤젤레스·롱비치 항만 책임자인 아프리카 R. 벨은 “해외에서 싸게 구매한 담배를 세금 없이 밀수해 판매할 경우, 지하 시장에서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이러한 행위는 정부에 세수 손실을 끼치고, 소비자 건강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CBP는 “미국 수입 규정을 고의로 무시하는 여행객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강조하며, 압수된 모든 담배는 폐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두 여성의 신원이나 구체적인 처벌 여부는 공개되지 않았다.
한편 재무부에 따르면, 담배 밀수로 인해 매년 약 30억 달러의 세금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캘리포니아주는 담배세가 높은 지역 중 하나로, 한 보루당 세금이 2~3배 이상 붙기 때문에 밀수 타겟이 되기 쉽다.
FDA와 CBP는 팬데믹 이후 담배, 술, 전자담배 등 소량 ‘상업 목적 밀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현재 두 여성의 정확한 신원이나 처벌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대량 밀수와 세금 회피는 연방 형사 처벌 대상이며,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함께 부과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알코올·담배 세무국은 “한 사람이 반입할 수 있는 담배는 일반적으로 200개비(1보루) 이하이며, 이 역시 개인용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박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