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중단됐던 코로나 바이러스 유급 휴가 법안이 7일 주의회를 통과했다.
통과된 법안은 26인 이상 사업체의 고용주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직원들에게 최대 2주간의 유급 병가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잇다.
새 법안은 직원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거나, 가족 구성원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 보호가 필요할 경우 2주 유급 휴가를 주도록 하는 내용이 주 내용이다. 법안은 26명 이상의 직원을 두고 있는 모든 사업체에 지난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며 오는 9월 30일까지 유효하다.
한편 코로나 바이러스 유급 휴가와 관련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보고돼 논란이 된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유급 병가를 신청하는 직원은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판정을 증명해야 한다.
고용주는 직원들의 코로나 바이러스 유급병가와 관련된 비용은 추후 세금공제를 통해 혜택 받을 수 있다.
<박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