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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미착용, 경고로 끝나지 않아”…벌금 1000달러

시의회, 마스크 단속 강화 조례 제정

2021년 0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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펙셀스 자료

에릭 가세티 LA시장의 “Safer at Home” 명령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이나 징역 6개월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LA타임즈의 13일 보도에 따르면 이 법규들은 제대로 단속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LA시의회는 마스크 착용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른바 안티-마스크 그룹들이 쇼핑몰, 그로서리 스토어, 노숙자 캠프 등에서 시위를 벌이등 마스크 미착용 시위가 잇따르자 시의회는 13일, 마스크 미착용 시 매기는 벌금을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

실내 영업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 받았을 때 이를 거부하거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범법 행위의 대표적인 예로 해당된다. 

이번 법안을 제안한 마이크 보닌 시의원은 최근 센추리시티 몰과 스키드로우에서 있었던 안티-마스크 시위를 언급하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점을 고의적 공격 행위로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가세티 시장이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최대 1,000달러의 벌금형이나 6개월 징역형을 발표하긴 했지만 경찰은 이와 관련해 아직 한건도 티켓을 발부한 적이 없다고 가세티 시장 측은 밝혔다. 알렉스 코미사 시장실 공보관은 “시 정부의 단속은 개인이 아닌 비즈니스와 대규모 모임에 집중되어 왔다”며 “개인이나 비즈니스에게 모두 시 정부는 교육, 격려, 아웃리치 등으로 다가갔기 때문에 대부분 자발적으로 지침을 지켜왔다”고 설명했다. 

LA시의회는 또한 찬성 11대 반대 3으로 마스크 미착용 시 티켓을 발부할 수 있는 정부 공무원들에게 단속을 강화할 것을 독려할 것도 통과시켰다. 

해당 공무원들로는 Administrative Citation Enforcement program(ACE) 소속 직원들로 파크 레인저스, 애니멀 서비스 워커, 스트릿 서비스 워커 등이 모두 포함된다.

폴 코르테츠 시의원은 이들은 대규모 모임을 목격했을 경우 이를 해산시키고 티켓을 발부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스트릿 서비스 부서에서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13건의 행정적 티켓이 발부되었고, 첫번째 경고를 받았을 경우 벌금은 250달러다. 안티 마스크 그룹의 시위는 최근 더 성행하고 있다. 

페어팩스 디스트릭의 그로서리 마켓인 이레원, 베벌리 블루버드의 타겟 등에서도 시위가 발생했다.

 또한 지난 10일에는 일부 마스크 미착용자들이 베버리 커넥션과 웨스트필드 센추리시티 몰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며 소동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에 LAPD가 출동해 체포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를 해결해야 했다. 한편 존 리 시의원을 포함해 ACE 소속 공무원들의 단속력 강화에 반대표를 던진 시의원들도 있었다. 

Nithya Raman은 “뉴욕에서 흑인 커뮤니티들이 집중 단속의 대상이 된 것 같이 단속이 불평등하게 이뤄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존 리 시의원도 인력도 부족하고 경제적으로도 힘든 시기에 시 정부 공무원들을 부당한 곳에 투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리 시의원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규정을 잘 지킬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강수경 기자>

관련기사&#8216;NO 마스크&#8217;시위대, 센추리몰 난입&#8230;.샤핑객들 경악

관련기사 캘리포니아 전역 마스크 착용 의무화&#8230; 신규확진 1만명 넘어서 🔺Knews LA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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