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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딸 방치해 숨지게 한 여성, 14년 8개월형 선고

2021년 0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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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터가 켜진 자동차에 2살난 딸을 수시간 동안 방치해 죽게한 여성이 14년 8개월 중형을 선고 받았다. 

13일 KTLA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이날 딸을 방치해 죽게한 혐의로 기소된 랜초 팔로스버디스 거주 레이시 애나 마자렐라(35)에게 아동학대, 신체상해 및 자발적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이같이 판결했다. 

KRON4News 트위터 캡처. 2019년 차에서 숨진 준 러브 아고스토(당시 2세)

마자렐라는 지난 2019년 9월 22일 밤 11시 30분 카슨시에서 버몬트 애비뉴에 차를 주차한 뒤 2살난 딸 준 러브 아고스토를 담요로 덮어 두고 내렸다. 엔진을 끄지 않은 차는 히터가 켜져 있었다.  

마자렐라는 딸 아고스토가 숨질 때까지 인근 다른 차에서 친구와 술을 마셨던 것으로 밝혀졌다.

마자렐라는 다음 달 오전 5시에 잠에서 깨어난 뒤 딸이 호흡을 하지 않자 911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딸 아고스토의 셔츠에는 토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마자렐라는 딸을 차에서 꺼내 잔디에 눕히고 물을 뿌렸지만 아고스토는 깨어나지 못했다. 

마자렐라는 약물중독 증상이 있으며, 과거에도 자녀를 방치해 3살난 자녀의 양육권을 빼앗긴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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