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법인카드 및 공적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체적인 혐의 내역이 공개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총 1억653만 원에 달하는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수원지검이 밝힌 공소장에 따르면, 이 대표와 그의 부인을 위해 구성된 이른바 ‘사모님팀’은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들로 꾸려졌으며, 이들은 법인카드를 활용해 음식과 세탁비, 차량까지 사적 용도로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과일 구매. 검찰은 경기도 법인카드로 2019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약 2,791만 원에 달하는 과일이 구매됐다고 밝혔다. 이는 평균 과일값을 기준으로 약 2.8톤에 달하는 양으로, ‘집에 코끼리 키우나’라는 이준석 후보의 토론 발언으로도 유명세를 탔다.
이 밖에 다음과 같은 사용 내역이 포함됐다.
초밥·한우 등 식사대금: 총 75회에 걸쳐 889만 원 사용
샌드위치 구매: 총 685만 원
세탁비: 개인 의류 세탁에 270만 원
관용차 사적 운행: 약 6,016만 원 상당 차량이 자택 주차장에 아파트 스티커까지 부착돼 실질적으로 배우자 김혜경 씨 전용 차량처럼 운용됨
이재명 업무상 배임 혐의
항목 | 금액 (원)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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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차 사적 사용 | 60,160,000 | 자택 전용 차량 사용 등 |
과일 구입비 | 27,910,000 | 사적 식사용 및 제사용 과일 |
샌드위치 구입비 | 6,850,000 | 자택·관사에 사적 배달 |
세탁비 지출 | 2,700,000 | 개인 의류 세탁 |
법인카드 식사비 (소고기, 초밥 등) | 8,890,000 | 총 75회 결제, 복요리 포함 |
피고인별 배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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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억653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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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모 비서실장: 8,843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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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모 수행비서: 1억3,739만 원
이재명 대표는 해당 혐의에 대해 “법인카드를 구경조차 못했으며, 비서가 한 일에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이 대표가 조직적으로 공무원들을 동원해 예산을 유용한 책임자”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정모 전 비서실장(8843만 원), 배모 전 수행비서(1억3739만 원)도 함께 기소했다. 반면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역할과 가담 정도를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 사건은 ‘사모님 심부름’으로 알려졌던 법카 유용 의혹이 폭로된 지 약 2년 9개월 만에 이 대표가 정식 기소되며 다시 불이 붙었다. 현재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5건의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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