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사실공표죄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것을 두고 “이재명 구하기”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유상범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와 조배숙·송석준·곽규택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행위’를 삭제하면 사실상 허위사실 유포를 전면 허용하자는 것”이라며 “(허위사실 유포) 행위로 재판받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게 면죄부를 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개정안뿐만 아니라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밀어붙이고 있다”며 “특정인을 위한 법률로 명백히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다. 이재명 앞에선 삼권분립도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회법에 따르면 의안이 (법사위에) 회부된 뒤 15일이 지나지 않으면 (회의에) 상정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오늘에서야 회부된 법안”이라며 “이 개정안은 오로지 이재명 단 한 사람에게만 긴급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처리돼 왔다”며 “오늘 민주당의 행태는 위인설법을 넘어 최소한의 양심마저 저버린 행위다. 이재명의,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법이 됐다”고 했다.
유 간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향후 재판 과정을 묻는 질문에 “이 후보는 대법에서 유죄 취지로 확정된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한 처벌을 면하게 된다”며 “범죄자가 대통령이 돼서 자기가 처벌받을 죄를 없애는 것이다. 21세기 민주화를 이룬 대한민국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행태”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강행한 것을 두고는 “이재명 후보의 허위 사실 공표 과정에 대한 질문을 했으므로, 전형적인 사법부 재판 관여 행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