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구글사가 신청한 정밀 지도 반출에 대해 유보를 결정했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국지원)은 14일 구글사가 신청한 고정밀 국가기본도(1/5000 수치지형도)에 대한 국외반출 결정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처리기간을 오는 8월11일까지 60일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구글은 지난 2월 국토지리정보원에 축척 1대 5000 수치지도 데이터를 자사 해외 데이터센터 등에 반출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정부가 허용할 경우 해외 민간 기업에 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을 허용한 최초 사례가 된다.
근거 법령에 따르면 누구든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없이는 기본측량성과(지도 등 또는 측량용 사진) 국외반출을 금지하도록 돼 있다. 다만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국외반출 협의체를 구성해 국외로 반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반출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시 국가 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조우석 국지원장은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등과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에 유보를 결정했다.
협의체는 그동안 관계기관은 구글 사와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왔다며 그 결과, 국가안보와 국내 산업 등에 관해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공간정보 산업계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오는 8월11일까지 국외반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