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법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기한 후보자 지위 확인 및 전국위원회·전당대회 중단 요청 가처분 신청을 9일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국민의힘 당 지도부가 추진해온 대선 후보 교체 절차에 법적 제약이 사라졌다.
법원은 이날 김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과, 김 후보 측을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 8명이 낸 전국위·전당대회 중단 요청 가처분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김문수 후보는 자신이 이미 확정된 대선후보인 만큼 당헌·당규상 후보 교체는 불가능하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법원은 이에 대해 “가처분을 인용할 사정이 없다”며 사실상 당 지도부의 후보 교체 추진에 손을 들어줬다.
이번 결정으로 국민의힘은 오는 8-9일 전국위원회, 10-11일 전당대회를 예정대로 개최할 수 있게 됐다. 당 지도부는 앞서 김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 간 단일화 또는 후보 교체를 염두에 두고 전국위·전당대회 일정을 공고한 바 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이번 판결을 통해 사실상 “대선 후보 교체의 길이 열렸다”고 평가하고 있다. 당 지도부의 입장에서는 법적 리스크 없이 김문수 후보를 교체하거나 단일화를 추진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을 확보한 셈이다.
당 내부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법원이 김 후보의 지위를 ‘고정된 것’으로 보지 않았다는 점에서, 지도부 주도하에 대선후보 교체가 가능한 것으로 정리됐다”며 “사실상 한덕수로의 단일화 작업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문수 후보 측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으나, 법원의 판단으로 전략의 주도권은 사실상 당 지도부에 넘어간 모양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실제로 교체될 경우, 대선 구도는 또다시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전당대회에서 후보 선출 또는 단일화 승인 안건을 상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