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당 지도부를 상대로 낸 후보 지위 확인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9일 기각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전국위원회 개최 중단에 대한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이 국민의힘 지도부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대선 후보 단일화를 위한 국민의힘 전대 개최가 가능해졌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김 후보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대통령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제3자인 한덕수 무소속 예비 대선후보에 대통령 후보자 지위 부여를 금지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김 후보는 전날 오전 당을 상대로 대통령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법원은 김 후보가 직접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피보전권리 등 소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현재로선 김 후보가 대통령후보자 자격이 없음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지는 않아 이 부분 신청을 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가처분 판단을 구할 실익도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 8명이 국민의힘 지도부를 상대로 전당대회·전국위원회 개최 중단을 요구하며 낸 가처분 신청도 기각됐다.
당초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가처분 신청 사유로 제시했던 사유인 ▲소집공고 안건에 ‘추후 공고’라고 기재한 점 ▲대의원 명부가 확정돼있지 않은 점 ▲전국위원회가 전당대회와 같은 날짜에 공고됐다는 점만으로는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또 김 후보가 한 후보와 단일화를 하겠다고 지속적으로 밝혔던 점, 여론조사 결과 전체 당원 중 80% 이상 대다수가 단일화 찬성에 대한 표를 던진 점 등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김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한 후보 등과 단일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단일화 절차 진행에 관해 직접적인 이해 관계를 가지는 김 후보에게 당무우선권이 무조건적으로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전체 당원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단일화 찬성’과 ‘후보 등록 이전 시점’ 두 항목의 찬성 비율이 80%를 넘긴 것으로 확인된다”며 “당헌 제74조의 2의 취지를 고려해 단일화 여론 조사 실시 결과에 따른 전당대회·전국위원회의 개최 등을 추진하는 것이 정당의 자율성에 기초한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는 8일~9일 중 전국위원회, 10~11일 중 전당대회를 열어 대선 후보자 등 안건을 논의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당 지도부는 김 후보와 한 후보 간 단일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당대회와 전국위를 개최하겠다고 공고했다.
전날 열린 심문에서 김 후보 측은 “전당대회, 전국위 개최 목적은 형식적으로는 단일화지만 실질적으로는 당 지도부에서 김 후보를 사실상 후보자 지위에서 박탈하기 위한 것”이라며 “당헌, 당규에 의하면 한 번 확정된 후보자의 경우 그 자격을 박탈하거나 교체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