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에 이어 ‘대장동’ 재판까지 대선 이후로 미뤄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 후보의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속행 공판기일을 당초 지정했던 5월 27일 오전 10시30분에서 대선 본투표 이후인 6월 24일 오전 10시30분으로 변경했다.
앞서 이 후보 측은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3부에 여러차례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는 기일을 빼 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한 바 있다.
지난 기일 재판부는 이 후보 측과 검찰 측의 의견을 청취한 뒤 오는 13일 갱신 절차를 마무리하고 27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으나 이는 대선 이후로 연기됐다.
이 후보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민간사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하는 등 특혜를 줘 이익 7886억원을 얻게 하고 성남도개공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지난해 3월 기소된 바 있다.
한편,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파기환송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도 첫 공판기일을 당초 지정했던 5월 15일 오후 2시에서 대선 본투표 이후인 6월 18일 오전 10시로 연기했다.
서울고법은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 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 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 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이 후보 변호인단이 공판기일 변경신청서를 재판부에 공식적으로 제출한 직후 기일을 변경한 것이다. 이 후보 측은 이날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에 별도로 원하는 기일을 따로 특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 측은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에도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다만 서울고법 형사3부는 아직 기일 변경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