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코 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신규 원전 최종 계약 체결을 하루 앞두고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한수원 측은 “현재 계약이 불투명한 상황이며 발주사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체코 브르노지방법원은 6일(현지 시간) EDF가 한수원과 체코 정부의 두코바니 원전 사업 계약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7일 프라하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신규 원전 건설 사업 본계약 서명식을 하루 앞둔 시점이다.
앞서 한수원과 함께 양자 후보에 올랐다가 최종 탈락한 EDF는 체코 반독점사무소에 입찰 절차에 관한 이의 신청을 제기했으나 지난달 기각됐다.
그러자 EDF는 지난 2일 기각 결정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수원의 최종 계약 체결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함께 냈다.
법원은 이날 “(한수원과의) 계약이 체결된다면 EDF는 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더라도 공공 계약을 따낼 기회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잃게 된다”며 가처분을 인용했다.
EDF는 “회사 권리 잠재적 침해 여부를 철저히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다.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됐다”며 법원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가처분 인용이 본안 소송의 결론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도 “법원의 독립된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입찰 평가 과정이 공정하고 법률에 따라 진행됐다고 확신한다”는 입장을 냈다.
체코전력공사(CEZ)는 “모든 단계에서 완전히 투명하고 공정한 조건으로 입찰을 진행했다”며 “우리는 민간기업의 상업적 이익이 체코 국민에게 충분한 전기를 공급하고 국가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는 공익보다 결코 더 중요하지 않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CEZ는 특히 “한수원의 제안이 모든 측면에서 EDF 제안보다 체코에 더 유리하다”며 EDF가 자사의 입찰 내역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원전 발주사인 CEZ 자회사 ‘Elektrárna Dukovany Ⅱ (EDU Ⅱ)’ 측은 EDF 측의 소송이 근거가 없다고 판명될 경우 EDF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부처 장차관급 인사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등이 체코를 찾았으나 성과 없이 귀국할 전망이다.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은 프라하에서 남쪽으로 220㎞ 떨어진 두코바니에 원전 2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체코 정부 예상 사업비는 대형 원전 2개 호기에 약 4000억 코루나(약 25조2000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