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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계엄령’ 업무개시명령, 누가 만들고 처음 발동했나

주호영 "업무개시명령, 처음 만든 것도 발동한 것도 민주당"

2022년 1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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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정부가 시멘트 운송 종사자 2500여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가운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포항지부 노조원들이 이날 경북 포항시 남구 호동 포항철강산업단지에서 정부의 방침에 반발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에 盧주도 여야화답”…“이낙연·유시민·추미애·임종석 찬성”
“의료법상 개시명령은 文시절 내려”…“민노총 처벌받지 않는시대 지났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업무개시명령을 처음 만든 것도 자기들이고 이것을 처음으로 발동한 것도 자기들이면서 지금 와서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며 “무책임과 ‘내로남불’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부가 화물연대본부 총파업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자 “위헌 논란이 있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업무개시명령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 12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합의에 따라 통과됐다. 그해 화물연대가 두 차례 파업을 벌여 부산항이 마비되는 등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자 노무현 정부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 개정안을 주도했고 여야가 화답한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찬성 의원 명단에는 이낙연·유시민·추미애·임종석 의원 같은 쟁쟁한 민주당 쪽 인사들도 있다”며 “업무개시명령은 지금과 같은 복합위기 시대에 화물연대의 파업과 불법행동이 ‘국가경제에 심대한 위기를 초래’할 때 막으라고 만든 법이고, 윤석열 정부는 법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 사례도 들었다. 그는 “화물자동차법상 업무개시명령은 한 번도 발동되지 않았지만,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8월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정부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파업을 벌이자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업무개시명령 발동이 불가피하다며 “파업은 중지돼야 하고, 불법행위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 정부는 이번에는 적절히 타협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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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 엿새째인 29일 경기도 의왕시 한 시멘트 출고장에 시멘트를 운송하는 차량인 벌크시멘트 트레일러(BCT)가 멈춰 서 있다. 이날 정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화물연대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운행 기사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그는 “오늘 6일째인 화물연대 파업으로 하루에 무려 3000억원 이상의 손실이 나는 거로 보고됐고, 복합위기 상황에서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우리 경제는 회복 불능의 심각한 타격을 받고 민생도 파탄에 이를 것”이라며 “그럼에도 화물연대는 여러 불법행위를 저지르면서 파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이어 “그동안 민노총은 이기적 요구 관철을 위해 출퇴근 대란을 일으키고 국회 담장을 부수기도 했으며, 이번에는 경찰·군인·동료 노동자들까지 공공연히 협박 조롱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이 말한 노동존중 사회란 민노총 같은 귀족 노조만 존중받는 사회고, 피해는 고스란히 2차 노동시장의 저임금노동자와 서민에게 돌아갔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그러니까 ‘헌법 위에 떼법 있다’는 소리가 나온다”며 “민노총이 법치주의를 유린하면서 불법과 탈법을 저질러도 아무 처벌받지 않는 시대는 단연코 지났다”며 정부의 강경 대처를 재차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오늘 민생과 국가의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운송 거부를 빨리 수습하고 현장에 복귀한다면 정부가 어려운 점을 살펴 풀어 줄 수 있지만, 명분 없는 요구를 계속한다면 정부도 모든 방안을 강구해 강하게 대처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업무개시명령은 2004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른 제도 도입 후 처음이다.

업무개시명령을 송달받은 시멘트 업계 운송 거부자는 송달받은 다음 날 24시까지 집단 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할 경우 운행정지 또는 자격정지와 같은 행정처분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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