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으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던 김경수 경남 도지사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하고 법정구속했다. 21일(한국시간) 대법원은 김 지사에 대한 피고인과 특검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이 확정됐다.
이날 판결로 김 지사는 지사직을 박탈했으며 도지사 당선도 무효가 됐다.
김 지사는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에 유리한 방향의 인터넷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1·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날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 사이트의 기사 6만8000여개에 달린 68만여개 댓글을 대상으로 4133만여개의 ‘공감·비공감’ 클릭 수를 조작한 혐의를 인정했다.
드루킹 일당은 이를 위해 ‘킹크랩’이라는 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김 지사는 이 프로그램 사용을 묵인·지시한 것이 결국 사실로 드러났다.
김 지사는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6·13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의 측근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도 받았다.
1심에서 법정 구속됐던 김 지사는 77일 간 복역한 후 보석으로 석방돼 확정된 2년형 중 남은 22개월을 복역하게 된다. ‘
이 사건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친노 친문 파워블로거이자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대표 김동원(필명: 드루킹),[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경수,[ 그리고 경공모 회원이자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들이 공모하여 인터넷에서 각종 여론 조작을 한 사건이다.
2018년 3월, 최초에 이들 일당은 정부 여당에 인사 청탁한 것이 거부된 것에 반감을 갖고, 네이버 뉴스 기사 댓글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문재인 정부를 비방하는 여론 조작 활동을 한 것이 적발되었다.
이후 경찰 조사를 통해, 기존 혐의 외에 19대 대선 이전부터 문재인 당선과 옹호를 위해 인터넷 포털과 커뮤니티 등지에서 조직적인 여론 조작을 해왔다는 구체적인 증거도 확보되었다.
또한, 여러 증거를 통해 드루킹 일당이 문재인 정부 및 민주당의 주요 인사들과 연관이 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주범인 드루킹 본인은 이 사건의 최종책임자로 민주당 김경수를 지목하였다.
당시 야당은 이를 부정 선거로 문재인의 대통령 당선 무효도 가능한 여론 조작 게이트라고 규정하고, 정부 여당의 여론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특검을 요구하며 대여 공세를 가하였다
여야의 대치끝에 특검이 구성됐고 특검은 8월 27일 수사 결과 보고를 통해 드루킹 일당이 댓글 조작 1억 회 중 8840만 회를 김경수와 공모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9년 1월 30일 김동원 씨에게 댓글 조작, 뇌물공여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도두형 변호사 등 일당 9명에겐 집행유예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이르는 실형을 선고했다.
또한 서울중앙지법은 김경수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에 가담하였다고 판단하였고,이에 따라 1심에서 김경수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2심에서도 업무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그대로 징역 2년이 선고되었으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박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