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한국일보 LA(Korea Times Los Angeles Inc.)가 연방 국세청(IRS)과의 세금 소송에서 425만 달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이로써 지난 2023년 제기된 연방 정부의 소송이 일단락됐다.
블룸버그로(Bloomberg Law)에 따르면, 이번 합의는 2011년 소득 신고분에 대한 세금 체납 문제로부터 비롯됐다.
연방 법무부 세무국(Tax Division)이 지난 2023년 12월 11일 캘리포니아 센트럴 연방법원에 접수한 소장에 따르면, 한국일보는 지난 2011년도 연방 법인 소득세 신고서(Form 1120)에 469만 달러를 납부하지 않았다.
또한 2010년 소득에 대해서도 약 400만 달러의 세금 부족분이 국세청 감사에서 드러나며, 총 미납 세액은 약 796만 달러(2023년 11월 기준)로 집계됐다. 여기에 이자와 벌금까지 합치면 총 체납액은 800만달러를 훌쩍 넘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법률 전문 매체 Law360도 이번 소송의 총 세금 및 이자 청구액이 910만 달러에 달했으며, 최종 합의 금액은 430만 달러라고 보도했다.
한국일보가 합의 조건에 따라 일정한 납부 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나머지 금액은 면제된다는 내용이 3월 12일자 제안 수락서(offer acknowledgment letter)에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단, 이 납부 일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캘리포니아 센트럴 연방 법원에 제기된 ‘U.S. v. Korea Times Los Angeles Inc.’ 사건(사건번호 2:23-cv-10356)으로, 연방 정부가 직접 체납액 회수를 위해 소송에 나섰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주목을 받았었다.
이번 합의로 한국일보는 장기간 이어진 세금 관련 법적 분쟁에서 일단 숨통을 틔게 됐지만, 언론사의 공적 신뢰성과 재정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