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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관우 이민칼럼] 입국시 deferred inspection (사후입국심사) 증가

2024년 05월 24일
0
천관우 이민법 전문 변호사

1. 영주권자 입국시 deferred inspection (사후입국심사) 증가

최근 들어 영주권자분들이 입국 시에 서류위조, 이민사기 등에 연루됐던 과거 문제로 인해 영주권자로 입국하다 영주권과 여권을 압수 당하고 입국 후에 사후입국심사를 이민세관 단속반(ICE)에서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사후입국심사에 걸리시는 경우의 압도적 이유는 I-94 (출입국 기록) 위조와 관련된 경우입니다.

과거의 출입국 관리기록이 최근에 모두 전산화되어 이민심사관이 입국심사시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 결과 입국심사에서 과거의 위조가 쉽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후입국심사에 걸리신 분들은 추방재판에 회부되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주의가 요망됩니다.

2. 영주권 신청시 건강검진 유효기간지침 변경
2024년 4월4일 USCIS(이민국)는 영주권 신청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건강검진서의 유효기간에 대한 지침을 변경했습니다. 변경 사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건강 검진 시 건강검진 담당의가 이민국 검진 양식 (Form I-693) 에 2023년 11월1일 또는 그 이후에 서명을 하신 경우 그 검진양식은 유효기간제한이 없이 계속 유효합니다.
  • 건강 검진 시 건강검진 담당의가 이민국 검진 양식 (Form I-693) 에 2023년 11월1일 이전에 서명을 하신 경우 그 검진 양식은 유효기간이 서명일로 부터 2년입니다.
  • 만약 이민국 심사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유효기간 끝나지 않은 경우에도 추가로 새로운 검진서를 이민신청인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변경사항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wan Woo Choen, Esq.>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Orange County Office)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 Office: (714) 522-5220
(Los Angeles Office) 3600 Wilshire Blvd., Suite 1227 Los Angeles, CA 90010 Office: (213) 232-1655
Email: Josephlaw1224@gmail.com

본지 새 칼럼 필진으로 합류하신 천관우 변호사는 “오랜 이민 실무 경력”을 갖춘 이민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천관우 변호사는 한인타운에서 오랫동안 이민업무를 담당해온 베테랑 이민 전문가입니다. 변호사가 되기 이전에 한인타운에서 잘 알려진 이민 전문 로펌에서 오랫동안 이민 실무경력을 쌓았습니다.
특히 수년간 유태인 이민전문변호사 아래서 제대로된 이민법 전문가로서 훈련을 받았고 오랜 실무경험을 통해 거의 모든이민분야에 많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2, 3순위 취업이민, PERM 없이 진행하는 NIW/1순위 취업이민, 부모/형제/배우자초청이민, 245(i) 수혜자의 영주권 신청, 601A 면제를 통한 밀입국자의 영주권 신청, 프로디 학원 관련 또 각종 범죄에 연류되신 분들의 601면제를 통한 영주권 신청, 입양을 통한 영주권신청, 종교이민, 주재원의 영주권 신청 등 각종 이민 케이스를 취급하고 있으며 또 E-2 소액투자비자, E-1 무역비자, H1-B 취업비자, L-1A/L-1B 주재원 비자, 종교비자, 학생 비자등 각종 비이민 비자 케이스도 취급하고 있습니다.
시민권신청, 영주권 갱신 그리고 영주권자의 재입국 허가서 신청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에서 대사관 인터뷰 케이스까지도 한국의 이민서어비스 업체와의 연계를 통해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케이스와 관련하여 문제가 있는 고객을 위해서 이민국을 방문하여 이민관과 직접 상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민국에 거절된 케이스에 대해서도 재심청구 (Motion to Reopen/Appeal)를 통해 승인을 받아내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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