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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관우 이민칼럼]밀입국 배우자∙ 부모의 영주권 가능할까

"자녀나 배우자가 시민권자로 미군에 복무했거나 복무 중인 경우 미국 내 영주권 신청 가능"

2024년 04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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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관우 이민법 전문 변호사

이민이나 세관 (Immigration and custom) 을 거치지 않으시고 국경을 넘어 밀입국을 하신 경우 현행 이민법 하에서는 시민권자의 배우자/시민권자의 부모도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는 많이 소개해드렸던 601A 면제를 통해서 밀입국의 불법성을 면제 받은 다음 한국에 나가셔서 대사관 인터뷰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자녀나 배우자가 시민권자로 미군에 복무했거나 복무 중인 경우에 미국 내에서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흔히 이런 경우를 법률 용어로 Place in Parole이라고 합니다.

모든 합법 입국자에게는 I-94라는 출입국 번호가 부여됩니다. 이 출입국 번호는 합법적 입국 (Legal Entry)를 증명하는 중요한 번호입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부모는 이 합법입국만 증명되면 현재 서류미비 (undocumented: 불법체류)자의 경우도 미국내에서 시민권 배우자나 자녀의 이민청원을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밀입국자의 경우에는 이 I-94 번호가 없습니다. 그래서 601 A 면제를 통해서 밀입국의 불법성을 면제 (10년/.3년 입국 금지의 면제) 받은 다음 한국으로 돌아가 대사관 인터뷰 (Consular Process)를 통해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입국하시는 방법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밀입국하신 분들의 시민권자 배우자나 시민권자 자녀가 미군에 복무하고 있거나 미군에 복무하고 명예제대를 한 경우에는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그 배우자/자녀의 이민청원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계가족 (배우자/자녀 immediate family member)이 시민권자이고 미군에 복무중이거나 전역한 것을 근거로 이민국에 Place in Parole을 신청하고 그것을 이민국이 승인을 해 주게 되면 이민국이 꼭 미국에 새로 입국한 것처럼 새 I-94 입국 번호를 부여해 줍니다. 그리고 이 번호를 가지고 시민권자 배우자 또는 자녀의 이민청원 (Immigration Petition)을 통해서 한국으로 출국없이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저희 사무실에서는 밀입국자분들 중에 시민권자 자녀가 미군에 복무중인 경우로 많은 분들이 위에 소개해드린 제도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셨습니다. 밀입국을 하신 분들 중에 자녀나 배우자가 미군에 복무 중이신 분들은 변호사나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Kwan Woo Choen, Esq.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Orange County Office)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 Office: (714) 522-5220
(Los Angeles Office) 3600 Wilshire Blvd., Suite 1227 Los Angeles, CA 90010 Office: (213) 232-1655
Email: Josephlaw1224@gmail.com

본지 새 칼럼 필진으로 합류하신 천관우 변호사는 “오랜 이민 실무 경력”을 갖춘 이민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천관우 변호사는 한인타운에서 오랫동안 이민업무를 담당해온 베테랑 이민 전문가입니다. 변호사가 되기 이전에 한인타운에서 잘 알려진 이민 전문 로펌에서 오랫동안 이민 실무경력을 쌓았습니다.
특히 수년간 유태인 이민전문변호사 아래서 제대로된 이민법 전문가로서 훈련을 받았고 오랜 실무경험을 통해 거의 모든이민분야에 많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2, 3순위 취업이민, PERM 없이 진행하는 NIW/1순위 취업이민, 부모/형제/배우자초청이민, 245(i) 수혜자의 영주권 신청, 601A 면제를 통한 밀입국자의 영주권 신청, 프로디 학원 관련 또 각종 범죄에 연류되신 분들의 601면제를 통한 영주권 신청, 입양을 통한 영주권신청, 종교이민, 주재원의 영주권 신청 등 각종 이민 케이스를 취급하고 있으며 또 E-2 소액투자비자, E-1 무역비자, H1-B 취업비자, L-1A/L-1B 주재원 비자, 종교비자, 학생 비자등 각종 비이민 비자 케이스도 취급하고 있습니다.
시민권신청, 영주권 갱신 그리고 영주권자의 재입국 허가서 신청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에서 대사관 인터뷰 케이스까지도 한국의 이민서어비스 업체와의 연계를 통해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케이스와 관련하여 문제가 있는 고객을 위해서 이민국을 방문하여 이민관과 직접 상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민국에 거절된 케이스에 대해서도 재심청구 (Motion to Reopen/Appeal)를 통해 승인을 받아내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객들과 직접 상담하고 서류 전반의 일을 변호사 본인이 직접 꼼꼼하게 챙깁니다.
최근에는 서류수속이 매우 까다로운 관계로 많은 변호사들이 수임자체를 꺼렸던 종교비자 (R-1)와 종교이민 (I-360)케이스들에서 많은 승인을 받아 종교비자 및 종교이민 분야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거절된 종교비자 케이스를 이민항소청까지 올라가서 승인을 받아내었고 천관우 변호사의 변론문이 판례가 되는 쾌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는 부에나파크에도 사무실을 오픈하여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도 양질의 이민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상해법 전문 로펌과 연계를 통해 교통사고/낙상 (Slip & Fall)/개물림 등으로 인한 상해 관련 소송업무도 당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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