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 총영사관이 22일 국적법 설명회를 가졌다.
총영사관은 국적법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설명회를 가졌으며,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한인들과 일대일 상담도 제공했다.
한국의 병역법상 만 18세 이상 남성은 병역 준비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병역 준비역에서 제외된다. 올해 해당 한인은 2005년 출생자들이다.
하지만 달라진 선척적 국적법으로 인해 국적이탈 신고 마감이 지났어도 무조건 입대를 하는게 아니고, 부모와 해외에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었던 경우를 증명하면 입대 불안 없이 한국에 입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접수된 건수는 모두 6건이 있다고 영사관 측은 밝히기도 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한인들은 국적법이라는게 적용하는 기준마다 다르고 가정마다 다르게 적용돼 매우 복잡하고 관련 절차와 서류 준비가 어렵다는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특히 한국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한인 부부들의 경우 자녀의 국적이탈을 위해 한국에서 혼인신고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등 절차도 복잡하고, 이혼한 가정의 경우 더 복잡해 진다.
이혼한 부부가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이혼신고를 다시 해야 하는 등 절차상의 문제도 매우 복잡하다.
이에 대한 뚜렷한 대안은 없어 아직 국적법에 대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