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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팡이 범벅. 유통기한 1년 지난 제품도”, 항의해도 판매…”소비자는 복불복”

소비자 항의할 때만 사과...복불복 한인마켓, 소비자 불신 가중

2023년 0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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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김씨가 지난 2023년 1월 9일 한인마켓에서 구입한 김의 유통기한이 4개월 지나있다. [독자 제공]
한인 마켓에서 유통기한이 수개월 지난 물건이나 곰팡이 범벅인 냉동식품이 판매되고 있어 한인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특히 일부 한인 마켓들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고 지적을 받은 후에도 해당 식품들을 수거하지 않고 판매하고 있는 것이 확인돼 한인 마켓들에 대한 

한인 소비자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구매한 뒤 마켓측의 사과를 받았던 한 소비자는 며칠 뒤 같은 마켓의 판매대를 확인하지 유통기한이 지난 동일 제품이 여전히 판매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기도 했다고 본보에 제보했다.

이 소비자는 “한인 마켓들의 이같은 행태는 한인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이 마켓은 유통기한이 지난 사실을 발견한 소비자에게만 사과할 뿐 해당 제품을 수거하지 않았다”고 마켓측의 처사에 분통을 터뜨렸다.

한인마켓에서 식품을 구입할 때 반드시 꼼꼼하게 유통기한을 확인하지 않으면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상한 식품을 살 수 있다는 지적인 셈이다.

한인 김모씨는 최근 한인 마켓에서 김밥용 김을 구입했다. 선호하는 제품의 김을 구입하고 난 뒤 우연히 김의 유통기한을 확인해 보고 깜짝놀랐다.

김씨는 지난 1월 9일 마켓에서 식료품을 구입한 뒤 집에 와서 확인해보니 구입한 김의 유통기한은 2022년 9월7일로 되어 있었다

김씨는 즉각 마켓에 전화를 걸어 유통기한 표기일이 제품을 생산한 날짜인지, 제품의 최적정 시간이 지난 유통기한 마지막 날인지 확인한 후 후자인 것을 확인했다.

마켓 측은 죄송하다며 즉각 환불해 줄테니 영수증과 함께 마켓 방문을 권했다.

김씨는 다시 마켓에 가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다. 나중에 마켓을 갈 때 가져가면 되겠거니 생각했지만 마켓 측은 7일 이내 환불이 가능하다고 했다.

리버사이드에 거주하는 김씨는 결국 다시 LA를 나올 생각에 김 교환을 포기했다. 김 교환보다 개스비가 더 나올 것이 걱정됐기 때문이다.

김씨는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미리 물건을 구매하기 전 확인하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나의 잘못”이라고 말하면서도 “그래도 마켓에서 믿고 구매하는데 물건의 유통기한이 지났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어도비스탁 자료사진

이 뿐만이 아니다. 곰팡이 범벅인 냉동식품을 구입한 뒤 항의했지만 사과는 그때 뿐 유통기한이 지난 곰팡이 제품이 여전히 판매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한인 박모씨는 한인마켓에서 집에서 간단하게 오븐에 구워 먹으면 되는 제품을 구입해 집에서 확인해보니 곰팡이가 범벅인 상태였다.  

박씨는 급히 유통기한을 살펴보니 이미 1년이 지난 물건이었다.

물건을 뜯었지만 즉각 항의 전화를 하고, 환불을 해 준 다는 말을 들었지만 큰 금액이 아니라는 판단에 환불을 포기했다.

박씨는 “세일을 크게 해서 구매했는데 구입당시 유통기한을 확인하지 않은 내 잘못”이라고 말하고, “5달러 정도여서 그냥 내 잘못으로 생각하고 교환하러 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근 냉동 식품 중에 유통기한이 지난 것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물건이 종종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밥용 김의 경우 27일 직접 마켓에서 확인한 결과 여전히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나 박씨 모두 기성 제품이나 냉동식품을 구매할 때 유통기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같다며 입을 모았다.

<박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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