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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로도 정부서비스 접근할 수 있어야” 법무부, 영어미숙자 접근권 보장 촉구

2022년 1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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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21일(현지시간) 배포한 영어 미숙자 정부서비스 접근 관련 보도자료 한글 번역판. (사진=법무부 홈페이지 캡처) 2022.11.21.

법무부가 영어에 미숙한 이들도 정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게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영어뿐만 아니라 비영어로도 배포했는데, 한국어도 포함됐다.

법무부는 21일 홈페이지에 “미국 연방 법무부는 각 기관에 영어 능력이 미숙한 이들이 보다 쉽게 서비스를 접하도록 각종 언어장벽 완화 노력과 규정을 재검토해달라는 요청 공문을 오늘 보냈다”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공개했다.

한국어로도 공개된 이 보도자료에서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은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은 무슨 언어를 쓰건 관계없이 연방 기관이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활동에 유의미하게 접근할 자격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공문은 지난 2000년 빌 클린턴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 13166호에 따라 영어 미숙자(LEP)의 서비스 접근 개선을 위한 행동 방침을 제시한다. 법무부는 이번 공문을 두고 “영어 미숙자들과 관여하려는 법무부 노력을 배가한다”라고 설명했다.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mam37ir]
이번 보도자료는 영어 원문 외에도 한국어, 아랍어, 중국어 간체, 중국어 번체, 스페인어, 필리핀어, 베트남어 등 7개 번역 버전으로 배포됐다. 특히 이번 번역 보도자료에 한국어가 포함된 점이 눈에 띈다.

이와 관련, 미국 인구조사국이 지난 9월 배포한 2019년 기준 ‘미국 내 언어 사용’ 자료에 따르면 가정에서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5세 이상 인구 수는 6780만2345명에 달했다.

이들 중 가정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107만5247명으로 1.6%가량이다. 스페인어(4175만7391명), 중국어(349만4544명), 프랑스어(209만6592명), 필리핀어(176만3585명), 베트남어(157만526명), 아랍어(126만437명)에 이어 일곱 번째로 많다.

같은 조사에서 가정 내 한국어를 사용하는 5세 이상 인구 중 영어에 매우 능통하다고 답한 경우가 49.0%로, 과반이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가 지난 1964년 제정된 민권법 제 6장의 인종·피부색·출신국가에 근거한 차별 금지에 근거했다고 설명했다.

민권법 해당 장에 차별의 요소로 언어가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1974년 영어를 쓰지 않는 이들에게 영어 교육 등 적절한 교육 절차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이 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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