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 피해 의뢰인들의 피해보상금 약 180만달러를 가로 챈 전직 한인 변호사가 유죄를 시인했다.
2일 온라인 매체 QNS에 따르면 뉴욕 퀸즈 검찰은 베이사이드 지역의 전직 한인 변호사 최요한씨가 고객들로 부터 200만달러에 가까운 보상금을 사취한 혐의를 시인, 유죄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최요한(47)씨는 지난 달 31일 퀸즈 형사법원 Eugene Guarino 판사 앞에서 변호사 자격이 박탈되기 전후에 50명 이상의 고객들로 부터 180만달러에 달하는 교통사고 피해보상금 또는 합의금을 가로 챈 혐의를 인정했다.
Bayside 23번가에 거주하는 최씨는 플러싱의 Northern Boulevard에서 법률 사무소를 운영했으며 2건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상태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최씨는 체이스, 캐피톨원, HSBC 등 여러 금융기관에서 변호사 업무를 위해 은행 계좌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 계좌에 대한 포렌식 조사 결과 최씨의 의뢰인들에게 가야 할 소송 합의금 수십 건이 드러났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2016년 11월에 개인 상해 소송에서 피고인을 대리한 한 여성이 사건을 $52,500에 합의하는 데 동의했다. 피해자는 $35,000가 조금 넘는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었지만 합의금을 전혀 받지 못했다.
최씨의 또 다른 고객은 2018년 5월 소송을 7만5000달러에 합의했다.

변호사 수임료와 기타 비용을 공제한 후 피해자는 $50,000를 조금 넘었을 것으로 추산되나 최씨는 보험사에서 7만5000달러에 달하는 수표를 그의 계좌에 입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퀸즈검찰의 카츠 지방검사는 개인 상해 사건에서 자신을 대리하도록 최씨를 고용한 한 남자가 45,000달러에 합의했고 30,150달러를 받아여 하나 이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최씨의 은행 계좌는 2020년 5월 12일 보험사로부터 $45,000에 대한 수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후 동일한 에스크로 계좌의 합계는 $423에 불과했다. 피해자는 마땅히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했다고 카츠 검사는 말했다.
혐의에 따르면 최씨는 5년 동안 이 같은 수법으로 50회 이상 적게는 1,000달러에서 50,000달러 이상까지 합의금을 가로 챈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지난 2017년 변호사 라이센스를 박탈당했다.
카츠 검사는 “최씨는 불행하게도 탐욕이 의무감을 압도했다”며 “피고인은 유죄를 인정했고 이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4월 6일 열린 예정이며, 최씨는 1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