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 시가 노숙자들이 공공장소 등 특정 시설과 장소 등지에서 텐트를 치고 거주하거나 머무르는 노숙자 특정지역 노숙 금지 법안을 통과시켜 9월 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최근 노숙자들 사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노숙자들이 거리를 장악해 걷기도 어렵다고 불만을 제기했던 주민들이 반기고 했다.
노숙자들의 지난달 19일부터 25일간 1주일동안 보고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사례는 총 111건으로 그 전주보다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노숙자들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우려를 더하고 있었다.
하지만 노숙자 노숙 금지 와 관련해 냉소를 짓는 시민들이 더 많다.
한인타운에서 사업을 하는 황모씨는 “가게 앞에 노숙자 텐트가 들어서 신고하면 철거했다가 2,3일뒤면 다시 노숙자들이 텐트치는 이런 반복되는 상황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 이어 “이 같은 법안이 마련됐지만 인력 부족을 호소하며 분명히 흐지부지한 법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노숙자들에 대한 법적 제재가 도마위에 올랐다. 시의회는 노숙자들에게 이동 명령을 내린 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티켓, 벌금 티켓을 발부하기로 했다.
이를 놓고 황씨는 “노숙자에게 벌금 티켓을 발급하겠다는 발상은 도대체 누가 한 것인지 묻고 싶다”라고 말했다.
일반 시민들도 믿지 못하겠다는 눈치다. ‘노숙자에게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은 법이 있으나 마나 한 것’이라며 쓴 웃음을 짓기도 했다.
LA시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기간 단속이 느슨해진 사이 급증한 노숙 거리를 정비해 치안강화, 공중 보건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이번 노숙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LA 시의 약 40%가 노숙 금지 구역이 될 것이라고 UCLA 연구진은 발표한 바 있다.
팬데믹 기간 노숙자들은 거리를 장악했다. 샤토 플레이스와 4가 등 몇몇 보행자 도로는 아예 보행자가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노숙 거리가 됐고, 곳곳에 텐트 뿐 아닌 나무와 마켓 나무 팔레트 등을 사용한 임시 건물같은 형태의 노숙자 주거시설도 등장했다.
이 같은 상황을 막고자 시의회에서 노숙 금지 법안이 9월 3일부터 적용될 예정인데 말끔히, 충돌없이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10지구 시의원인 마크 리들리 토마스는 “노숙자들을 내쫓는게 문제가 아니라 그들을 쉘터로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홈리스촌 철거보다 홍보와 교육이 선행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더 큰 혼란이 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노숙자 지원, 옹호 단체들은 폭등한 렌트비와 경제사정으로 추락한 노숙자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행위라며 노숙 단속을 강력히 비난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숙자와의 충돌뿐 아니라 노숙자 옹호단체와의 대립도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티켓 발부 후 어떻게 거둬들일지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한다. 은행어카운트도 없고, 당연히 체크도 없는 노숙자들에게 벌금티켓을 발부한 뒤 어떻게 할 것인지, 심지어 아이디도 없는 노숙자들에게 어떻게 티켓을 발부할 것인지도 고민해야 한다.
<박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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