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서류를 꾸며 한국인 117명이 취업이민을 할 수있도록 해줬다 이민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인 회계사 김모씨가 15일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어 법원이 어떤 처벌을 내릴 지 관심이다.
전직 회계사로 다이아몬드바에 거주던 김씨는 이민변호사 이모씨와 공모해 지난 2007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인 117명에서 허위서류로 취업이민 영주권을 받게 해 준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인정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김씨 등은 취업비자 취득을 원하는 한국인들에게 최대 7만달러까지 돈을 받고 허위로 취업비자를 받게 해줬다.
LA 센트럴 연방법원은 15일 김씨에 대한 형량을 선고하게 된다.
김씨는 허위 비자 신청자들이 유령회사로 부터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앞서 지난 2019년 FBI의 수사망에 걸쳐 체포, 기소됐으며 이후 유죄를 시인했다. 공범인 전직 이민변호사 이모씨는 해외로 도주해 아직까지 체포되지 않고 있다.
김씨 등이 사용한 취업이민은 석사학위 이상의 2순위 고학력 취업이민(EB-2)이었다. 이들은 2007년부터 2015년 12월까지 117건의 취업이민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 통해 신청자의 가족과 자녀까지 127명이 취업이민비자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의 세금보고 수익과 급여 지출 내역을 조작해 취업제안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이민사기를 위한 서류 조작을 주도했다.
이미 유죄를 시인한 상태여서 최고 5년형을 선고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