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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우버운전자, 직원 아닌 독립자영업자” 1심판결 뒤집어

2023년 03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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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by Thought Catalog on Unsplash

우버, 리트프 등이 13일 캘리포니아주 항소심에서 우버 운전자 등은 종업원이 아닌 ‘독립 계약자’라는 승리를 거뒀다.

종업원 지위라는 1심 판결이 뒤집어진 것이다.

앱에 기반해서 마침 시간과 차량을 보유한 일반인에게 승차 공유 일거리를 배당하고 몫을 떼어주는 우버의 승차 공유(라이드 쉐어) 사업은 ‘긱(gig) 경제’의 대표적인 예다.

우버가 전세계적으로 퍼지고 앱 기반 긱 경제가 배달업 등으로 확장되는 가운데 일을 한 우버 운전자들은 자신들이 우버의 피고용자 신분이라며 이에 걸맞은 근로 혜택을 요구하게 된다.

여러 나라에서 긱 경제 참여자의 신분을 둘러싼 법적 소송이 벌어졌다. 캘리포니아주 주정부는 2020년 초 노동자 재분류 신법에 따라 우버는 운전자 일반인을 종업원으로 간주해야 됨에도 이를 무시하고 있다며 기소했다.

우버와 리프트는 그해 11월 전국 선거마다 하는 주민발의에 일반인의 독립성과 유연성을 살릴 수 있도록 우버 운전자들의 신분을 독립 계약자로 해서 신법 예외가 되게 하는 안을 냈다. 우버 등은 2억 달러를 들여 찬성운동을 했고 우버 주민발의안은 투표 통과되었다. 운전자 측은 이의 부당성을 법에 제소했다.

2021년 8월 주 1심 법원은 주민발의 내용이 주정부의 권한을 제한하다면서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는 곧 주 신법의 합헌성을 확인하면서 우버 운전자는 정식 종업원이라 ‘유급 병가’나 회사 의료보험 혜택을 요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우버 등은 항소했고 1년 반 지나 이날 재판부가 1심을 뒤집어 운전자 등 긱 경제 참여자는 종업원이 아닌 독립적 계약자 신분이라고 다시 뒤집어 말한 것이다.

우버 등은 “소득을 얻기 위해 앱기반 근로의 독립성과 유연성에 기대고 있는 140만 명을 위한 역사적인 승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운전자 측은 주 대법원 상고 의지를 나타냈다.

관련기사 가주항소법원 “우버·리프트 운전자, 독립계약자 아니다”..발의안 22 투표 촉각

관련기사 🔳김해원 칼럼(14)“우버 운전자 예외 적용 안돼”법원 판결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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