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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렌트인상 요구, 거부할 수 있을까?”

2020년 1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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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D.GOV 사이트 캡처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렌트 컨트롤’ 적용 대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랜드로드의 퇴거명령을 거부할 수 있을까? 랜드로드의 아파트 렌트 인상 폭이 너무 높지는 않은가? 

LA타임즈가 지난 23일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기사를 보도했다. 세입자 스스로가 주정부와 지역 정부 법규에 따른 렌트 인상 범위, 퇴거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렌트 컨트롤’ 규정이 적용되는 아파트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LA 타임스의 설명을 소개한다. 

먼저 세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있어야 한다.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어떤 종류의 유닛인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어디인가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언제 지어진 건물인가. 

시 정부의 렌트 컨트롤 규정은 다양한 형태의 주거지에 적용된다. 

LA시의 경우 아파트, 콘도, 타운하우스, 듀플렉스, 모바일 홈엔 적용되지만 단독 주택은 제외된다. 반면 주 정부 규정에 따르면  콘도를 제외한 15년 이상 된 아파트 및 거의 모든 형태의 주거지에 렌트 컨트롤이 적용될 수 있다. 

주소에 따라서도 다른 규정이 적용된다. 주 정부 규정과 다른 자체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지역 도시들도 있다. Baldwin Park, Beverly Hills, Culver City, Inglewood, Los Angeles, Palm Springs, Santa Monica, Thousand Oaks, West Hollywood 등 여러 지역정부들이 있다.

이들 도시들이 대부분 퇴거 명령 거부권과 렌트 인상율 제한 등을 규정한 조례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사우선즈옥스는 1987년부터 같은 유닛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들에게만 보호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세입자 보호 범위가 가장 작은 도시 중  한 곳이다.

또 다른 중요한 기준 하나 건물의 건설 연도. 대부분의 신축 건물에는 렌트 컨트롤이 적용되지 않는다. LA시의 경우, 철거되거나 재건축된 건물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1978년 10월 1일 이후 지어진 건물엔 적용되지 않는다. 

주정부 규정은 15년 이상 된 건물이 대상이다. 즉 2020년 현재, 2005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만 규정 적용 대상이다. 재건축이나 보수 공사를 마친 건물의 경우 재건축, 보수 공사 연도가 기준이 된다. 이상 세가지 정보는 모두 공공 기록이므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자료다. 

LA시의 경우 웹사이트 http://zimas.lacity.org/에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며 LA카운티는 주법에 따라 온라인으로는 확인할 수 없고 직접 방문이나 메일을 통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부동산 관련 웹사이트에는 주소별로 건물에 대한 상세 정보를 기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도 있다. 

2019년 개정된 캘리포니아주 렌트 컨트롤 법은 렌트비는 1년에 한번, 5% 플러스 인플레이션 또는 10% 중 낮은 폭으로만 인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수경 기자>

관련기사 렌트 못낸 세입자 퇴거금지 내년까지 연장..사업체도 대상 

렌트 비싼 LA 떠난다..도심 렌트 하락, 인랜드는 큰 폭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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