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걸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의 승인이나 동의 없이 독자 활동을 할 때마다 1인당 10억원씩을 어도어에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2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어도어가 김민지, 팜하니, 다니엘, 강해린, 이혜린 등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간접강제 신청을 전날 인용했다.
재판부는 “채무자들이 이 결정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그 의무 위반 행위를 한 채무자는 위반행위 1회당 각 10억원씩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채무자들이 지난 3월 23일 해외 콘서트 공연을 마친 후 활동 중단을 선언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채무자들이 위와 같이 이 사건 가처분 결정 전후로 독자적으로 활동하겠다는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표시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가처분 결정 후에 해당 콘서트에서 새로운 그룹명으로 공연하고 신곡까지 발표함으로써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채무자들이 향후에도 위 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서 정한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채무자들에 대한 간접강제를 명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지난 3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광고계약 체결금지 및 기획사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해당 가처분 신청은 어도어가 여전히 뉴진스의 기획사 지위에 있음을 인정받고 자사의 승인이나 동의 없이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활동을 벌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문제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이후 어도어는 지난 4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간접강제금으로 위반 행위 1회당 20억원을 구하는 간접강제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